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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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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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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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등록안내
  • 납부금 납부시기
  • 신입생
  • 합격자 발표시 납부기간안내
  • 재학생
  • 1학기 : 2월중(지정등록기간, 매학기 공지사항 참고)
  • 2학기 : 8월중(지정등록기간, 매학기 공지사항 참고)
  • 복학생
  • 복학신청기간(매학기 개강 10일전까지 신청 가능)에 복학승인을 받은 후 지정등록기간에 납부 
  • 복학생은 개강후 4주이내까지 미등록시 미복학 제적처리 됨
  • 납입금고지서 출력 및 납부방법
  • 출력방법
  • 고지서출력/납부확인 바로가기 접속, 개인별 우편발송은 하지 않음
  • 납부방법
  • 은행 창구 납부 : 전국 모든은행(하나은행 이외의 은행은 별도 수수료 있음)
  • 인터넷.폰뱅킹 납부 : 은행 인터넷, 폰뱅킹 이용자
  • 하나은행 가상계좌 납부
    •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인터넷뱅킹,폰뱅킹,CD/ATM등을 이용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개인별 하나은행가상계좌로 입금
    • 납입할 금액(교육비 + 기타회비)을 합산하여 입금
    • 교육비는 필수납부이고 기타금액은 항목별로 납부 가능
    • 하나은행을 제외한 타은행 이용시 송금수수료는 납부자 부담임
    •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는 본인에게만 해당
고지서출력,납부확인방법 (납부고지검색 클릭 후 접속)
납부고지서검색클릭 → 폴리텍Ⅳ대학(각해당캠퍼스선택)  → 학번,성명기재 → 학기및년도선택 → 조회를 클릭→  학생명의 가상계좌번호 확인 후 출력
등록금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교내 무료, 교외 수수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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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교내무료, 교외 수수료 결제)
  • 학생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접속 → 인터넷 증명 발급 →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 증명서 신청 → 학위과정[대학 선택] 및 [다기능기술자과정] 선택 → '국문' 또는 ' 영문' 선택 →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청 → 발급
  • 방문 발급 : 본관2층 행정처 등록금 수납 담당자 발급에게 의뢰(Tel : 041-539-9315), 전화의뢰 및 팩스발송 불가
분할납부/연기
  • 재학생중 교육비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해야 할 경우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제외대상
  • 신입생
  • 당해학기 재입학생과 편입생
  • 당해학기 교육비 납부금액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장학금 및 기타지원금 수혜자 또는 수혜대상자
  • 졸업학기 해당자(졸업학점 미달자로 재수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등록의 연기는 가능
  • 등록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교육비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등록기간내에 행정처 제출
  • 분할납부는 지정등록기간에 1차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정등록기간으로부터 4주간 연장할 수 있음.
  • 교육비납부와 출석여부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수업출석은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다만, 교육비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문의처
  • 교육비 연기 및 분할 납부 : 행정처 041-539-9315
    장학금, 학자금대출 : 교학처 041-539-9425
  • 출석인정, 수강신청 문의  : 교학처 041-539-9423
교육비반환
  • 반환사유
  • 교육훈련비가 과오납 징수된 경우에는 과오납금 전액 반환하며 아래와 같은 반환사유가 생겼을 경우 이미 징수한 교육비를 반환한다.

  • 반환 기준 : 학생교육훈련비 징수 및 반환규칙 제 13조(등록금의 반환)
   - 법령에 따라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신설 ‘21.08.30.>
 

  • 신입생 환불: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 환불신청방법 : 합격자조회 접속, 등록확인 탭 → 등록포기원 제출 클릭(보호자통장으로 환불받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재학생 환불 :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 자퇴신청방법  : 학생정보시스템에서 로그인하여 신청(본인통장으로 환불)
다양한 장학제도
학기제 반환사유 발생일 교육비 반환금액(원미만은 절사함)
2학기제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 전일까지 입학금 및 교육비의 전액
당해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교육비의 6분의 5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교육비의 3분의 2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교육비의 2분의 1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휴학중인 자가 자퇴할 경우에는 최초 휴학일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 교육비를 분할하여 납부한 자가 반환사유에 해당되어 교육비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환 사유 발생일 현재 분할납부한 금액과 당해 학기중 총납부할 교육비에서 반환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차액을 반환한다.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등록포기원을 제출한 날로 한다.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할 때 반환받을 경우(학생 희망에 한함)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21.08.30>
  • ※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이 휴학이나, 자퇴 후 반환금을 받을 시에는 반환금 전액을 학자금 대출에 상환하여야 하며, 이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휴학이나 자퇴신청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한다.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이 학적변동(휴학, 자퇴, 기타) 후 반환금을 받을 시에는 아래 대출상환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  
  • 반환기한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교육비 반환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 한 날로부터15일이내로 한다.
  •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  
  • 반환사유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등록기간에 미등록한 자로 학칙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처리 된 학생
  • 교육비를 분할하여 납부한 자가 제2회차 납부기간에 등록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기납부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음.  
미졸업유급생, 재수강생 등록 안내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수강신청 학점수에 급간을 두어 아래와 같이 징수함
[수업연한 경과후의 졸업소요학점 취득을 위한 학점별 등록금]
급 간 등록금 산정방법(원미만은 절사함)
 3학점이하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4학점이상 6학점이하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7학점이상 9학점이하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