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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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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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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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 납부시기
- 신입생
- 합격자 발표시 납부기간안내
- 재학생
- 1학기 : 2월중(지정등록기간, 매학기 공지사항 참고)
- 2학기 : 8월중(지정등록기간, 매학기 공지사항 참고)
- 복학생
- 복학신청기간(매학기 개강 10일전까지 신청 가능)에 복학승인을 받은 후 지정등록기간에 납부
- 복학생은 개강후 4주이내까지 미등록시 미복학 제적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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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고지서 출력 및 납부방법
- 출력방법
- 고지서출력/납부확인 바로가기 접속, 개인별 우편발송은 하지 않음
- 납부방법
- 은행 창구 납부 : 전국 모든은행(하나은행 이외의 은행은 별도 수수료 있음)
- 인터넷.폰뱅킹 납부 : 은행 인터넷, 폰뱅킹 이용자
- 하나은행 가상계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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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인터넷뱅킹,폰뱅킹,CD/ATM등을 이용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개인별 하나은행가상계좌로 입금
- 납입할 금액(교육비 + 기타회비)을 합산하여 입금
- 교육비는 필수납부이고 기타금액은 항목별로 납부 가능
- 하나은행을 제외한 타은행 이용시 송금수수료는 납부자 부담임
-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는 본인에게만 해당
고지서출력,납부확인방법 (납부고지검색 클릭 후 접속)
등록금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교내 무료, 교외 수수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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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교내무료, 교외 수수료 결제)
- 학생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접속 → 인터넷 증명 발급 →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 증명서 신청 → 학위과정[대학 선택] 및 [다기능기술자과정] 선택 → '국문' 또는 ' 영문' 선택 →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청 → 발급
- 방문 발급 : 본관2층 행정처 등록금 수납 담당자 발급에게 의뢰(Tel : 041-539-9315), 전화의뢰 및 팩스발송 불가
분할납부/연기
- 재학생중 교육비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해야 할 경우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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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제외대상
- 신입생
- 당해학기 재입학생과 편입생
- 당해학기 교육비 납부금액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장학금 및 기타지원금 수혜자 또는 수혜대상자
- 졸업학기 해당자(졸업학점 미달자로 재수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등록의 연기는 가능
- 등록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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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교육비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등록기간내에 행정처 제출
- 분할납부는 지정등록기간에 1차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정등록기간으로부터 4주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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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부와 출석여부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수업출석은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다만, 교육비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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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교육비 연기 및 분할 납부 : 행정처 041-539-9315
장학금, 학자금대출 : 교학처 041-539-9425 - 출석인정, 수강신청 문의 : 교학처 041-539-9423
교육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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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 교육훈련비가 과오납 징수된 경우에는 과오납금 전액 반환하며 아래와 같은 반환사유가 생겼을 경우 이미 징수한 교육비를 반환한다.
- 반환 기준 : 학생교육훈련비 징수 및 반환규칙 제 13조(등록금의 반환)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신설 ‘21.08.30.>
- 신입생 환불: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 환불신청방법 : 합격자조회 접속, 등록확인 탭 → 등록포기원 제출 클릭(보호자통장으로 환불받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재학생 환불 :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 자퇴신청방법 : 학생정보시스템에서 로그인하여 신청(본인통장으로 환불)
학기제 | 반환사유 발생일 | 교육비 반환금액(원미만은 절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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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제 |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 전일까지 | 입학금 및 교육비의 전액 |
당해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교육비의 6분의 5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교육비의 3분의 2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교육비의 2분의 1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휴학중인 자가 자퇴할 경우에는 최초 휴학일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 교육비를 분할하여 납부한 자가 반환사유에 해당되어 교육비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환 사유 발생일 현재 분할납부한 금액과 당해 학기중 총납부할 교육비에서 반환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차액을 반환한다.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등록포기원을 제출한 날로 한다.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할 때 반환받을 경우(학생 희망에 한함)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21.08.30>
- ※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이 휴학이나, 자퇴 후 반환금을 받을 시에는 반환금 전액을 학자금 대출에 상환하여야 하며, 이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휴학이나 자퇴신청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한다.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이 학적변동(휴학, 자퇴, 기타) 후 반환금을 받을 시에는 아래 대출상환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 반환기한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교육비 반환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 한 날로부터15일이내로 한다.
-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 반환사유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등록기간에 미등록한 자로 학칙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처리 된 학생
- 교육비를 분할하여 납부한 자가 제2회차 납부기간에 등록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기납부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음.
미졸업유급생, 재수강생 등록 안내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수강신청 학점수에 급간을 두어 아래와 같이 징수함
급 간 | 등록금 산정방법(원미만은 절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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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점이하 |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4학점이상 6학점이하 |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7학점이상 9학점이하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