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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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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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수강신청
신청방법
- 1. 학생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접속 → 로그인(ID:학번, PW: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 학위과정 → 수업/성적→수강신청 → [조회]를 클릭하여 [개설 강좌]에 수강신청할 수 있는 개설 교과목 확인
- ※ 복학생/재입학생은 ‘학생 ID(신학번)찾기’로 학번 조회후 로그인
- - [개설강좌]에서 수강신청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선택 후 더블클릭 또는 [신청] 클릭
- - 수강신청된 교과목은 하단의 [수강내역서]에서 확인 가능
- 2. 수강취소 :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완료취소] 클릭후 취소하고자 하는 교과목 선택후 [취소] 클릭
- 3. 수강신청완료 : 최종적으로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반드시 [신청완료]버튼을 클릭해야 함
- 4. 유의사항 : [신청완료]를 클릭하였거나,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끝나면 수강신청과목을 수정할 수 없음.
- - 한학기 최소 15학점 이상, 28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 - 단, 수강신청정정기간에는 [완료취소]를 클릭하고, 수강신청 정정후 [신청완료] 클릭
- 5. 수강내역 및 시간표 확인 : [수강내역서] 와 [시간표] 확인하여야 하며, 기이수학점, 신청학점을 확인하여 졸업학점 관리를 해야 함.
유의사항
- 수강인원이 10명이하일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학생들은 아래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수강신청 바람.
■ 졸업요건
· 학칙 제 7조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 중 학칙 제 28조의 졸업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충족한 자는 졸업사정후 산업학사학위
를 수여함
· 총 취득학점이 90학점 이상 이수자
· 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교양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이수자
■ 신입생, 재학생
· 2021학년도부터 졸업학점 90학점 이상 취득(교양10학점이상(필수4학점, 선택 6학점) 이수, 필수교과목 전부 이수)해야 한다.
· 교양교과목은 교양필수 4학점을 포함하여 10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입학년도의 교과편성표(로드맵)에 편성된 전공 필수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복학생
· 복학생은 복학하는 학년, 학기의 졸업학점과 교과편성을 적용한다.
· 복학하는 년도의 교과편성을 참고하여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 필수교과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폐지 또는 개설시기 경과) 대체수강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고, 학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졸업 유급생, 재수강 신청생
· 유급생은 입학년도(복학년도)의 교과편성 및 졸업학점을 따르며, 졸업유급 사유를 해소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 필수교과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폐지 또는 개설시기 경과) 대체수강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고, 학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해당학기의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후 수강내역서를 출력하여 교학처에 제출하고, 행정처에서 등록금 고지를 받은 후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 재수강신청은 이수한 교과목중 학점이 C0~F학점인 경우 가능하며, 필수교과목이 F인경우 반드시 재수강하여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 재수강 하는 교과목 중 기이수 성적이 C0~D0 학점은 재수강한 학점으로 인정되나,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