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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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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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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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휴학/복학/재입학

휴학
  • 신청방법
  • 지도교수 상담 → 학생정보시스템 접속 휴학신청  → 지도교수, 학과장 승인 → 장학, 등록담당 승인  → 교학처 검토 → 학장 승인
  • 신청기간
  • 일반휴학 : 매학기 개강일 한달 전부터(2월, 7월) - 매학기 중간고사 개시 전까지
  • 군휴학 : 학기 상관없이 입영일 전까지
  • 개강후에는 등록을 해야 휴학 가능
  • 휴학연기시에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 휴학신청해야 함
  • 1학년 1학기에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없음
  •  입학전 군복무중일 경우 입학할 수 없으며, 입학후 입학일전 군입대로 인한 군휴학을 신청할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군입대, 신병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중간시험 개시 이후에는 허가하지 아니함
  • 휴학종류
  • 일반휴학
  • 사유 :  생계곤란, 가사, 경제사정, 학기조정(졸업유급자, 학사경고자(취득학점1.75미만)) 등
  • 제출서류 : 휴학원
  • 휴학기간 : 1년 이내
  • 질병휴학
  • 사유 : 질병 등
  • 제출서류 : 휴학원 + 증빙서류(진단서 등)
  • 휴학기간 : 1년 이내
  • 군휴학
  • 사유 : 군입영
  • 제출서류 : 휴학원 + 군입영통지서
  • 휴학기간 : 군복무기간
 
복학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군제대학생은 반드시 제대일이 표기된 전역증 사본(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학생정보시스템 접속 복학신청→ 교학처 검토 → 학장 승인

  • 폐지된 학과의 복학신청 방법
  • 복학신청은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하며, 복학원에 진로(전과, 또는 전학)를 표기하여 제출
  • 학생의 희망진로를 검토(또는 심의)하여 승인이 되면 전과, 전학 처리
  • 해당 캠퍼스에 등록금 납부

  • 등록금 납부방법
  • 복학승인 받은 후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록안내문 참고하여 납부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 최초휴학이 일반휴학인 경우 복학할  때 인상분을 납부해야 하며, 최초휴학이 군휴학인 경우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음
  • 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개시) 10일 전까지만 복학 신청 가능
유의사항(휴학,복학)
  • 신입생의 첫 학기 일반휴학은 불가함(군휴학 및 질병휴학만 가능)
  • 일반휴학은 중간시험(8주차)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
  • 군입대후 입대취소하는 경우는 학기에 맞추어 복학신청해야 함
  • 군입영의 이유로 휴학을 할 경우에는 해당학기에만 신청할 수 있음
  • 복학시기에 미복학하는 경우 제적처리됨
  • 휴학기간중 개인신상(연락처,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이 변경될 경우 정보시스템의 개인신상정보를 변경해야 함.
  •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대학이 책임지지 아니하며, 학생 본인의 책임임.
재입학
  • 자퇴한 자와 미등록/미복학 사유로 제적된 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 가능
  • 학과장 추천과 학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허가를 득해야 재입학 가능
  • 단, 1개 학기 이상 성적이 있어야 하며, 해당학과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재입학한 당해학기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군휴학만 가능)
학적관리
  • 학생은 입학후 기본인적사항(주소,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등)이 변경될 경우 학생정보시스템 접속 로그인하여 수정하여야 함
  • 학생은 기본인적사항을 정정하지 않거나, 수정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임.
  • 학생은 졸업전까지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처(휴대폰, 자택전화 등)를 반드시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연락두절로 인한 책임은 학생본인에게 있음
  • 호적 등 법원의 판결로 인적사항이 변경(개명 등) 되었을 때에는 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해야 함.
  •  (방문 제출 어려운 경우 팩스로 송부 (교학처 팩스번호 041-539-9429, 확인전화번호 041-539-9423~5)
  • 학적부의 영문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