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캠퍼스명을 선택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바로가기 닫기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campus 콘텐츠영역

location영역

부산캠퍼스 본문

공지사항

2018년 제1차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정기공모 안내
라인으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밴드로 공유 네이버블로그로 공유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2018년 제1차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정기공모 안내
산학협력처 | 2018-01-23 17:00:13 | 조회수 645
링크1 http://www.hrdkorea.or.kr/2/1?k=47712&pageNo=&searchType=&searchText=
1. 약식참여신청서_180122.hwp (17,920 bytes)
2. 기업 체크리스트_180122.hwp (16,896 bytes)
`18년도 제1차 일학습병행제 학습기업 정기공모 공고.hwp (210,432 bytes)

[ 2018년도 제1차 일학습병행제 학습기업 정기 모집 안내]

 - 모집대상 : 상시 20인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기업현장교사 및 훈련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
                    1년이상의 장기훈련이 가능한 경영능력을 확보한 기업
                    (* 20인 미만 기업중, 보유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지역인자위로부터 추천을 받을 경우 지원 가능)
 
 
< 참여제한 >
아래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학습병행제 참여가 제한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을 받은 기업 중 제한기간 중에 참여신청한 경우
-이전에 일학습병행제 참여하였으나, 공단과 사업참여 약정 해지하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훈련 직무가 장기간 숙달을 통한 역량 향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무일 경우
-고용노동부 발표 「체불사업주 명단조회」에 등록되었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기소송치된 사업장(단, ,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
-고용노동부 발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사업장 명단」에 등록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1년 이내 1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 발생한 사업장
-그 외 기업 내 성희롱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 접수 기간                    : 2018년 1월 22일 (월) ~ 2월 14일 (수) (3주 반) (접수마감일 18시까지)

 - 사전컨설팅 기간          : 2월 19일 (월) ~ 3월 9일 (금) (3주) 

 - 서류 및 현장실사 기간 : 3월 12일 (월) ~ 3월 23일 (금) (2주)

 - 결과공고                     : 3월 30일 (예정)
 
 
[ 2018년도 일학습병행제 신청방법 및 절차 ]

                                                                  (2017.6.1일 이후 프로그램에서 훈련과정으로 명칭 변경) 

  - 일반 절차

  •  
  •  1. 일학습병행 기업 모집 및 선정 : 참여기업 모집 공모에 따라 기업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                                                       토대로 기업선정
    1.  
    2.  [ 일학습병행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및 학습근로자 채용 ]
      •  - (현장훈련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기업별 현장훈련에 적합한 학습도구를 지원하고 컨설팅 실시
      •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양성 교육)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에 대한 해당분야 직무교육 실시
      •  - (학습근로자 채용)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모집·선발하여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전반적인 절차
         - 훈련근로계약은 훈련과정의 참여자가 교육훈련생으로서의 성격과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병존하므로
           "표준훈련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체결
         * 학습근로자는 해당기업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접수된 이후에 선발한 자를 원칙으로 하나,
            훈련개시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채용된 자도 가능.

            단, 훈련대상 확대에 따른 부정 예방 조치차원에서 동일인이 동일사업장에서 동일과정(동일수준)에 재참여는 금지
         
    3.  2.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 기업이 체계적으로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 기반 교육훈련 설계
    4.  
    5.  3.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 개별 기업에 맞추어 개발된 훈련과정이 일학습병행제의 인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훈련과정 인정위원회'에서 인정
    6.  
    7.  4. 교육훈련 실시 :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OJT 및 Off-JT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 지원
    8.  
    9.  5. 교육훈련 성과 평가 : 기업 자체 평가(1차)와 외부기관 평가(2차)를 통해 학습근로자의 직무능력 습득정도를 평가
    10.                                      * 대학연계형 교육훈련과정은 해당 제도 및 학교의 규정에 따라야 함
       
    11.  6. 자격부여 : 2차평가 결과에 따라 일학습병행제 자격 부여 가능
                            * 이수증은 기업자체 평가를 통과한 경우 기업 및 훈련기관의 명의로 발급
                            * 수료증은 외부기관 평가를 통과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발급
       
    12.  7.일반 근로자로 전환 : 교육훈련기간이 종료되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습근로자의 신분에서 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
                                            - 1차 평가결과를 채용과 연계하는 기업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근로자로 전환

       
      **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산폴리텍 산학협력처 051) 330-7755~7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