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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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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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미복학 ∙ 미등록 안내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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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2018학년도 1학기 미복학 ∙ 미등록 안내 및 방법
교무기획처 | 2018-03-05 17:04:19 | 조회수 899


우리대학의 2018학년도 1학기 복학신청기간내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학적변동 또는 등록(등록금 납부연기 신청서 작성 필수! 3월9일(금)까지)을
완료하여 학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복학, 미등록 제적관련 규정안내 {학칙}
가. 제27조(제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학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미복학 ∙ 미등록으로 인해 제적되지 않도록 주의 ※


2. 휴학연기신청
가. 일반휴학 후 군입대를 하게 되었을 경우
- 입영통지서를 지참하고 교무기획처 방문 → 군휴학으로 휴학원 다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사인을 받아 교무기획처 제출
나. 일반휴학(1년) 후 휴학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 일반휴학(1년)의 휴학 횟수는 제한 없으므로, 휴학원을 작성하여 교무기획처 제출

3.등록금납부연기 신청서 작성

가. 교무기획처 방문 → 등록금납부연기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사인을 받아 교무기획처 제출
- 등록금납부연기 신청기간 : 03.02(금)~03.09(금)

※ 미복학 ∙ 미등록 학생들은 위 내용을 참고 하여 3월23일(금)까지 학적변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