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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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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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훈대상자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제도 안내
보훈대상자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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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처2020-09-01 14:04:26 조회수 362 |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안내문.jpg (181,386 bytes) | |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안내 □ 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대상 및 입소방법 - 입소대상: 보훈관련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입소방법 - 가까운 보훈관서에서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교육기관에 제출 □ 직업교육훈련기관 - 공공직업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5개, 직업전문화(5개 -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인력개발원: 8개소 - 대전 관내 직업교육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대전캠퍼스 한국폴리텍바이오캠퍼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대전직업능력개발원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대상(학위과정은 비지급] 공공직업훈련과정 및 3개월 이상의 과정으로 주 20시간 이상 실업자 재취직훈련 · 고용 촉진훈련 프로그램 과정 입소자 ※ 사회복지관, 고용노동부 인정 사설직업전문학교 및 사설학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지급액: 주·야간 구분 없이 1인당 월 40,000원 - 지급시기, 매분기 말에 개인 예금계좌로 지급 - 지급제외자, 법정취업자, 보훈별고용 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 공무원등 특별채용 합격자 □ 직업교육훈련 비용 지원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인력개발원은 전액 국비 지급 단 폴리텍대학 다기능기술자 과정은 전문대학으로 수업료가 면제되며, 보훈관련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과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자 및 품위손상자는 수업료가 면제되지 않음 □ 문의처 - 대전지방보훈청 보훈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 지급 담당 0 042-280-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