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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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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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성재취업(호텔외식마스터)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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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여성재취업(호텔외식마스터)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희망플러스센터 | 2020-05-04 09:43:17 | 조회수 1836
입학원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_여성재취업과정(호텔외식마스터).hwp (80,896 bytes)


1.모집전형일정
 
-과정명: 호텔외식마스터
-교육기간: 06.22(월)~10.30(금)  10:00~16:20(5),  일 6시간, 80일 
-원서접수기간: 03.02.(월)~06.11.(목) 18:00
-
면         접: 06.15(월) 11:00  삼척
-합격자발표: 06.16.(화) 14:00

-교육정원: 20
-교육장소: 삼척이동기술교육센터 (강원 삼척시 언장1길 27 강원테크노파크 2층 강의실)
※ 교육 일정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변경 될 수 있음.
 
2. 원서접수
 
-인터넷 원서접수: 원서접수 바로가기
-방문접수시 준비물: 신분증
-이메일접수: jcr3345@kopo.ac.kr (원서 다운로드 후 첨부) 

3. 지원자격

- 학력 및 지역 : 제한 없음
- 연령 : 18세 이상 ~ 60세 이하 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약칭:경력단절여성법) 해당자
연령은 교육훈련 개시일 기준

신체조건 :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자
실업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영세자영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사업자
- 원서접수 전일까지 사업기간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기준)인 사람
-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8천만원 미만인 사람
- 제출서류 : 일반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제출서류 미제출시 서류 미제출(입학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함

영세자영업자 자격 기준
-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면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영업자(다만,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임대사업자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을 두지 아니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56조 제 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1년간 사업소득 4,800만원 미만인 사람(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포함).
(다만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시의 분배비율에 따라 인정된 소득금액 합산(소득금액증명 확인)
 

 4. 선발제외대상

.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캠퍼스별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 심의)
. 직업훈련 3회 이상 수강자-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취업성공패키지 등 실업자 교육 훈련수강자 포함.(HRD-net에서 본인이 확인가능)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내 중복교육을 받더라도 1회로 산정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2단계(교육)참여시 횟수로 산정
고용보험 취득 후 180(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은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제출 필요
훈련개시일 현재 대학, 대학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
(, 최종학기 학사과정을 마치고 졸업예정 중에 있는 대학생,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제외 )

5. 입학특전

- 훈련비 전액 국비지원
- 매월 출석률 80%이상인 자에게 훈련수당 지급
(월 최대 교통비 5만원, 훈련수당 66천원 지급, 출석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기숙사는 없음

6. 문의전화

033-610-6113(희망플러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