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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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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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장년재취업(전기내선공사)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중장년재취업(전기내선공사)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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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센터2020-03-12 18:34:11 조회수 752 | |||||||||
2020학년도 중장년재취업과정 전기내선공사 입학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141,824 bytes) | |||||||||
1. 교육과정
2. 지원자격 - 나이 : 만 40세 ~ 만 65세 이하 ※ 연령은 교육훈련 개시일 기준 -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자), 영세사업자 (1년 이상 사업 영위, 연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3. 모집일정 - 원서접수: 2020.03.16.(월) ~ 2020.04.08.(수) (마감 당일 18:00시까지) - 면접일정: 2020.04.10.(금) 15:00 - 합격자발표: 2020.04.14.(화) 10:00 - 입 학: 2020.04.20.(월) 18:10 4. 원서접수 -인터넷 원서접수: 원서접수 바로가기 -방문접수시 준비물: 신분증 -이메일접수: jcr3345@kopo.ac.kr (원서 다운로드 후 첨부) 5. 입학특전 - 훈련비 전액 국비지원 - 매월 출석률 80%이상인 자에게 훈련수당 지급 (월 최대 교통비 5만원, 훈련수당 6만6천원 지급, 출석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 기숙사는 없음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필수) - 영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해당자 필수) - 실업자 교육 3회 수강 후 180일이상 고용보험 가입했을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해당자 필수) 7. 선발제외대상 가.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캠퍼스별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 심의) 나. 직업훈련 3회 이상 수강자-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취업성공패키지 등 실업자 교육 훈련수강자 포함.(HRD-net에서 본인이 확인가능) ※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내 중복교육을 받더라도 1회로 산정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2단계(교육)참여시 횟수로 산정 ※ 고용보험 취득 후 180일(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은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제출 필요 ※ 훈련개시일 현재 대학, 대학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 (단, 최종학기 학사과정을 마치고 졸업예정 중에 있는 대학생,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제외 ) ※ 영세자영업자 자격 기준 -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영업자 - 임대사업자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을 두지 아니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 56조 제 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1년간 사업소득 4,800만원 미만인 사람(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포함). (다만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분배비율에 따라 인정된 소득금액 합산(소득금액증명 확인) 6. 문의전화 033-610-6113(희망플러스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