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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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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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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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휴학/복학/자퇴(제적) 안내


정의

· 휴학 :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질병,군입영, 기타 부득이한 사유)으로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 자퇴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자퇴하고자 하는 것


시기

· 일반휴학 : 학기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중간시험 개시 이후에는 불가)
· 군입영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은 직후
· 질병휴학 : 4주이상의 진단서를 받은 직후
· 복학 : 복학신청 기간동안 소정의 복학원을 교무기획처에 제출


기간

· 일반휴학 : 계속 2학기 이내 통상 1년이내
· 군입영휴학 : 군복무 종료 후 해당학기
· 질병휴학 : 진단서에 의거 질병이 완치되는 해당학기


절차

· 휴학시 제출 서류
 - 질병휴학 : 휴학원, 진단서
 - 일반휴학 : 휴학원
 - 군입영휴학 : 휴학원, 입영통지서
· 복학시 제출 서류
 - 군휴학 후 복학 : 복학원,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질병휴학 후 복학 : 복학원, 진료기관 진단서


유의사항

· 신입생의 첫 학기 일반휴학은 불가함(군휴학 및 질병휴학만 가능)
· 일반휴학의 경우 최종 등록 마감일 이후에는 허가되지 아니함
· 군입영의 이유로 휴학을 할 경우에는 해당학기에만 허용이 됨.
· 군휴학 중 군입대가 취소된 경우 반드시 휴학취소 처리
· 군입영 휴학자 중 개강 후 4주 이내에 복학이 가능한 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가능
· 미복학의 경우에는 제적됨
· 휴학/복학 중 휴대폰번호, 주소변경이 생길 경우 지도교수에게 수정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