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학습경력) 인정 안내>
★ 학점인정 신청 기간 : 2018.08.20(월)~2018.08.24(금)
※ 제출기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
★ 학점(학습경력)인정 신청 서류 제출장소
- 교양교과 : 대학본부 3층 교무기획처 학사담당자
- 전공교과 : 각 해당 학과
★ 유의사항
1) 수강신청한 교과목에 한하여 심사 후 학점인정 성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학점인정을 허가 받더라도 해당과목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Pass 학점 부여 불가함.
2) 과거에 취득한 근거자료로 다른 교과목에 적용하여 신청할 경우 Fail 처리
3) 인정불가 판정 시에 수강신청 취소는 불가하며, 해당과목 수강하여야 함
★ 서류작성방법
- 직무기술서
• 직무기술서는 신청자가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의 근무경험 또는 비형식경험학습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제출하는 서류
• 근무경험에 대한 간략한 정보(직장명, 근무기간, 직위 등)와 이 경험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이 직무 기술서에 담겨 있어야 함
• 직무기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무 또는 교육 경험을 자세히 기술하는
부분인데, 직무내용, 교과목과의 관련성, 경험 시기 및 빈도, 숙달 정도, 관련 직무 수행 시 고려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여기에 기술된 내용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 함
• 직무기술서에 기술된 내용은 해당 교과목의 학점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됨
- 이력서
• 이력서는 신청자의 과거 이력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
• 일반적인 이력서 양식과 달리, 교육경험, 경력, 기술 및 자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
• 특히 교육경험은 학력과 관련된 형식교육뿐만 아니라 비형식교육을 함께 적도록 하였고, 경력사항에서는 고용형태와 주요업무내용을 기재함
- 포트폴리오
• 이력서, 각종 증명서 이외에 직무 기술서에서 기술한 자신의 직무능력 또는 학습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모음
• 자신의 직무능력을 입증할 수 있고 직장에서 만들었던 작품, 프로젝트 보고서, 기획안, 상장, 세미나 등 전문적 연수 참석 관련 서류(참가확인증 및 세미나내용) 등이 포함
• 포트폴리오 서식에는 작품과 보고서 등의 목록을 기재하고, 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함께 제출
학점인정 대상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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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인정 대상 학점 및 과목 |
제 한 |
제출서류 |
학점 누계 제한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
교양:관련교양교과
전공:전공이론/전공실습교과 |
C+학점이상인정
PASS |
졸업,제적증명/성적증명서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1 이내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2분의1이내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
C+학점이상인정
PASS |
학점인정/성적증명서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
C+학점이상인정
PASS |
학점인정/성적 증명서 |
「병역법」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
C+학점이상인정
PASS
(우리대학입학후군입영휴학하여수강한과목에한함) |
학점인정/성적 증명서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40조제4항 야간과정의 학생으로서 산업체 근무자에 대해서는 현장근무경력을 실습학점으로 인정 |
-전공실습교과
- 입학전 경력 계속 2년 이상자 26학점,1년 이상 13학점 |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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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경력증명서 |
현장실습Ⅰ~Ⅳ
(28학점) |
6개월 재직시 7학점인정 PASS
* 수강신청 직전학기 6개월 인정 |
다른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연구·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공이론/전공실습교과
- 입학전 경력 2년 이상자 26학점, 1년 이상 경력자 13학점 |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
PASS |
학습, 연구, 실습한 성적/연구보고서,재직(경력)증명서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1 이내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료자 |
표준전공실습 교과목에 한 하며 4학점 |
1학점당 20시간/점수 65점 이상
PASS |
수료/성적증명서 |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
전공이론/전공실습교과27학점 |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
PASS |
관련 분야 |
「숙련기술장려법」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
전공이론/전공실습교과
27학점 |
전국기능경기대회
금,은,동 입상자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하며
8학점 |
전국기능경기대회
장려상 입상자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하며
4학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금,은,동,장려)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하며
16학점 |
구 분 |
인정 대상 학점 및 과목 |
제 한 |
제출서류 |
학점 누계 제한 |
기능사자격 취득자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하며
4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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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공인 자격증/자격취득확인서
*자격증 취득후 다음 학기부터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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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자격 취득자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하며
8학점 |
기사자격 취득자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하며
12학점 |
기술사, 기능장 자격 취득자 |
전공이론/전공실습교과
24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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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범위 : 매학기 14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5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학습, 연구, 실습한 경력에 대한 인증은 해당기관의 공인인증서 필요
(학습자 : 학점인정 또는 성적증명서, 연구자 :연구보고서, 실습자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③ 야간과정 재학생의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40조 제4항을 포함하여 입학 전 과거경력을 실습학점으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입학 전 경력의 경우 계속 2년 이상 근무경력자는 26학점, 계속 1년 이상 근무경력자는 1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➃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대회입상자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분리 적용할 수 없으며, 학점이 많은 상위입상 또는 상위자격에 한하여 1회 적용한다.
⑤ 방학기간 중 법인에서 주관하는 국제(국내·외)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학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성적 등급은 P(Pass)로 표기한다.<신설 `18.2.6>
⑥ 법인 및 대학에서 주관하는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학사소위윈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교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신설 `18.2.6>
⑦ 「자격기본법」제 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학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할 수 있다.<신설 `18.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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