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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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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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옷수선DIY) 여성재취업과정 교육생모집
(옷수선DIY) 여성재취업과정 교육생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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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센터2019-09-03 09:55:56 조회수 1105 | ||||||||||||||||||||||
1.모집일정
2. 인터넷 원서접수 → 바로가기 - 방문접수의 경우, 9.16.(월) 부터이며, 컴퓨터만 빌려드릴 뿐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하셔야 합니다. (핸드폰 본인인증때문) - 준비물 : 신분증 * 휴대폰 본인인증 관련 -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이어야 함 - 휴대폰 본인확인(문자) 메뉴 클릭 -> 간편본인확인(앱) 설치할 필요 없음 - 성별 구분 클릭 3. 전형방법(상세) - 모집인원 : 총 25명 * 2018학년도 모집 경쟁률 약 4:1 - 10.07.(월) 면접 실시. 원서접수자 전원 면접실시하며, 면접 100%로 선발 * 10.04.(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면접 시간, 장소 공지예정 * 면접은 NCS기반 면접으로, 의사소통능력, 자기개발능력, 취업의지 등을 평가 - 10.14.(월)부터 교육시작, 12.06.(금) 수료 예정(학사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지원자격 - 학력 및 지역 : 제한 없음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이하 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약칭:경력단절여성법) 해당자 ※ 연령은 교육훈련 개시일 기준 - 신체조건 :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자 - 실업자로 취업을 희망하는자 -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도 지원 가능.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면서 사업기간 1년 이상인 영세자영업자) ※ 영세자영업자 자격 기준 -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면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영업자(다만,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임대사업자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을 두지 아니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 세법' 제 56조 제 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1년간 사업소득 4,800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일반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5. 선발제외대상 가.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캠퍼스별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 심의) 나. 직업훈련 3회 이상 수강자 -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취업성공패키지 등 실업자 교육 훈련수강자 포함. (HRD-net에서 본인이 확인가능) ※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내 중복교육을 받더라도 1회로 산정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2단계(교육)참여시 횟수로 산정 ※ 고용보험 취득 후 180일(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은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제출 필요 6. 입학특전 - 훈련비 전액 국비지원 - 매월 출석률 80%이상인 자에게 훈련수당 지급 (월 최대 교통비 5만원, 훈련수당 20만원 지급, 출석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 기숙사는 없음 7. 문의전화안내 02-2186-5823,32(희망플러스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