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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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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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성재취업(옷수선DIY,산업애니메이션) 모집안내
여성재취업(옷수선DIY,산업애니메이션) 모집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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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센터2019-12-09 08:32:16 조회수 1083 | |||||||||||||||||||||||||||||
■ 2020년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여성교육생 모집
- 방문접수의 경우, 2020.02.01(토) 부터이며, 컴퓨터만 빌려드릴 뿐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하셔야 합니다. (핸드폰 본인인증때문) - 준비물 : 신분증 * 휴대폰 본인인증 관련 -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이어야 함 - 휴대폰 본인확인(문자) 메뉴 클릭 -> 간편본인확인(앱) 설치할 필요 없음 - 성별 구분 클릭 3. 전형방법(상세) - 모집인원 : 각 과정별 20명 * 2019학년도 모집 경쟁률 약 2:1 - 산업애니메이션 과정 2020.02.12(수) 면접 실시. 원서접수자 전원 면접실시하며, 면접 100%로 선발 - 옷수선 DIY과정 2020.02.12(수) 면접 실시. 원서접수자 전원 면접실시하며, 면접 100%로 선발 * 2020.02.11.(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면접 시간, 장소 공지예정 * 면접은 NCS기반 면접으로, 의사소통능력, 자기개발능력, 취업의지 등을 평가 - 산업애니메이션 과정 2020.02.19(수)부터 교육시작, 2020.07.09(목)수료 예정(학사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옷수선 DIY 과정 2020.02.19(수)부터 교육시작, 2020.06.17(수) 수료 예정(학사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지원자격 - 학력 및 지역 : 제한 없음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이하 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약칭:경력단절여성법) 해당자 ※ 연령은 교육훈련 개시일 기준 □ 신체조건 :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자 □ 실업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 영세자영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사업자 - 원서접수 전일까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기준)인 사람 -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 ※ 개인 사업자 외 임대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신규자영업자 제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 포함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분배비율에 따라 인정된 소득금액 합산(소득금액증명 확인) ※ 경력단절여성 영세자영업자: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인 경우 한하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여성가족부 “201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p.105 참고) ※ 관련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5조(지원대상) 5. 선발제외대상 가.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캠퍼스별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 심의) 나. 직업훈련 3회 이상 수강자 -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취업성공패키지 등 실업자 교육 훈련수강자 포함. (HRD-net에서 본인이 확인가능) ※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내 중복교육을 받더라도 1회로 산정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2단계(교육)참여시 횟수로 산정 ※ 훈련생의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등으로 인하여 제적된 경우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고용보험 취득 후 180일(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은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제출 필요 라. 폴리텍에서 운영되는 과정 중, 동일 훈련과정의 동일 직종 수료자로서 기 이수한 훈련기간과 같은 과정 혹은 단기과정 희망자 ※ 고용보험 취득기간(180일 이상)과는 별도로 선발제외 대상 ※ 자퇴, 제적, 퇴학 등 수료자가 아닌 경우는 동일과정의 동일 직종에 지원 가능 ※ 훈련과정이 다르고 동일 직종 수료자 인 경우, 기 이수한 훈련기간보다 단기과정으로 입학 불가 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에 해당되는 자 바.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단, 자활대상자 등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강 가능 사. 훈련개시일 현재 대학, 대학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 (단, 최종학기 학사과정을 마치고 졸업예정 중에 있는 대학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제외 ) 6. 입학특전 - 훈련비 전액 국비지원 - 매월 출석률 80%이상인 자에게 훈련수당 지급 ※ 기숙사는 없음 7. 문의전화 02-2186-5823, 5832(희망플러스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