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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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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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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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동코딩지도사,주얼리제작 여성 교육생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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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아동코딩지도사,주얼리제작 여성 교육생 모집 안내
희망플러스센터 | 2020-01-21 20:23:14 | 조회수 1039

2020년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여성교육생 모집
 
1.모집전형일정
 
아동코딩지도사
-원서접수기간: 01.22.()~03.10.()
-교육시간: 09:30~14:20(5) 250시간
-교육정원: 15
-면접일자: 03.12() 10:00
-합격자 발표 및 등록: 03.16.()10:00~03.18.()16:00
-입학: 03.20.() 09:30
-수료: 06.12()
-교육장소: 강서캠퍼스 여성전용교육장(별관) /위치: 강서구청 사거리 인근(강서구 화곡로336)
학사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얼리제작
-원서접수기간: 01.22.()~03.20.()
-교육시간: 09:00~15:40(5) 480시간
-교육정원: 15
-면접일자: 03.24() 10:00
-합격자 발표 및 등록: 03.25.()14:00~03.27.()16:00
-입학: 03.30.() 09:00
-수료: 07.24()
-교육장소: 강서캠퍼스 (강서구 우장산로 10112/ 3교육동)
학사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인터넷 원서접수
 
-원서접수 바로가기

-방문접수시 준비물: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3. 지원자격
- 학력 및 지역 : 제한 없음
- 연령 : 18세 이상 ~ 60세 이하 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약칭:경력단절여성법) 해당자
연령은 교육훈련 개시일 기준

신체조건 :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자
실업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영세자영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사업자
- 원서접수 전일까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기준)인 사람
-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8천만원 미만인 사람

개인 사업자 외 임대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신규자영업자 제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 포함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시의 분배비율에 따라 인정된 소득금액 합산(소득금액증명 확인)

경력단절여성 영세자영업자: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인 경우 한하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연간 매출액 48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여성가족부 “201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p.105 참고)

관련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5(지원대상)

영세자영업자 자격 기준
-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면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영업자(다만,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임대사업자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을 두지 아니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56조 제 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1년간 사업소득 4,800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일반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제출서류 미제출시 서류 미제출(입학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함

 
4. 선발제외대상
.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캠퍼스별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 심의)
. 직업훈련 3회 이상 수강자-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취업성공패키지 등 실업자 교육 훈련수강자 포함.(HRD-net에서 본인이 확인가능)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내 중복교육을 받더라도 1회로 산정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2단계(교육)참여시 횟수로 산정
고용보험 취득 후 180(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은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제출 필요
훈련개시일 현재 대학, 대학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
(, 최종학기 학사과정을 마치고 졸업예정 중에 있는 대학생,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제외 )


5. 입학특전
- 훈련비 전액 국비지원
- 매월 출석률 80%이상인 자에게 훈련수당 지급
(월 최대 교통비 5만원, 훈련수당 66천원 지급, 출석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기숙사는 없음


6. 문의전화
02-2186-5823, 5832(희망플러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