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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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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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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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서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휴학/복학/재입학

휴학안내
휴학안내
구분 일반휴학 군휴학
휴학기간 1년 복무기간
휴학횟수 제한없음 1회
신청기간 개강일 ~ 중간고사전까지 입영전 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방문신청
구비서류
  • 휴학원 1부(본인 및 보호자 서명 및 날인)
  • 휴학 사유서
  •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시 4주이상의 병원장 명의로 발급된 진단서 및 입원사실 확인서 1부.
휴학원 1부.
군입영통지서 사본 1부
유의사항
  • 신입생 및 재입학생은 군휴학 및 병가를 제외하고는 첫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 일반휴학중인자가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등록후 휴학한 자가 나중에 자퇴를 할 경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규정에 의거 등록금을 환불함.
  • 미복학으로 제적될 경우에는 등록금을 환불하지 않음
복학안내
복학안내
구분 일반휴학후 복학 군입영후 복학
신청기간 개강전 소정기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질병휴학자의 복학시 종합병원진단서 제출 전역증명서 사본 및 군복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유의사항
  • 복학은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여야 하나 조기복학의 경우는 예외
  • 군입영 휴학자중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개강 후 4주 이내에 복학이 가능한 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가능
자퇴 재적
자퇴(자원퇴학)
  • 퇴학원 작성 제출 - 본인 및 보호자 서명 날인, 본인 및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기납부한 등록금은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거 환불
제적
  • 적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복학 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미등록 제적 :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 학사 제적 :
    • 가. 재학 중 연속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 나. 재입학 당해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
  • 기타 제적 :
    • 가.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학적 보유금지)
    • 나. 신체허약 및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학업계속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재입학

자퇴 혹은 제적된 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하다.
(단, 재입학 해당 학기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