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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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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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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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동의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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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2017-03-22 10:07:33 조회수 141 | |
사본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마감기한 안내.jpg (603,313 bytes) | |
사본 -가구원 동의 홍보 안내사항.jpg (432,910 bytes) | |
<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동의 > □ 대상 :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
□ 가구원 동의 절차 안내 ► 동의 필요성 - 가구원동의 절차 미완료 시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분(분위) 산정 불가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가구원사망, 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심사를 통해 동의 대상 가구원 제외 ►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부모 모두, (기혼) 학생+배우자 •신청 대학생의 혼인 여부에 따라 다름 ►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가구원(부모 모두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입원, 고령, 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 동의기한 : 2017.03.20(월)24:00까지(온라인 동의) ※ 단,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의 경우 오프라인 동의서 및 서류 제출 마감기한은 3.16(목) 18시까지 (붙임2. 홍보자료 별첨) 문의처 : 053-238-2292~2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