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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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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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희망플러스센터 중장년재취업과정 교육생 모집
2020년 희망플러스센터 중장년재취업과정 교육생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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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센터2019-12-12 14:20:49 조회수 11593 | |||||||||||||||||||||||||||||||||||||||||
성남캠퍼스.pdf (9,991,642 bytes) | |||||||||||||||||||||||||||||||||||||||||
입학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81,920 bytes) | |||||||||||||||||||||||||||||||||||||||||
○ 수업시간 : 16:00 ~ 21:30 (1일 5시간) ○ 주5일 수업 ■ 교육 대상 ○ 나이 : 만 40세 ~ 만 65세 이하 ○ 대상 : -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자) - 영세사업자 (1년 이상 사업 영위, 연 매출액 1억 오천만원 이하) ■ 모집일정
■ 전형방법 ○ 면접 100% ○ 의사소통능력, 자기개발능력, 취업 의지 등을 평가 ■ 입학 특전 ○ 교육비 전액 무료 ○ 훈련수당 및 교통비 지급 (매월 출석률 80%이상시 지급 하며 출석률에 따라 달라짐) ○ 석식 제공 ○ 교육 수료 후 사후 관리 (취업 소개) ■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본관 1층 교학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필수) ○ 영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해당자 필수) ○ 실업자 교육 3회 수강 후 180일이상 고용보험 가입했을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해당자 필수) ■ 선발제외 ○ 직업훈련 3회 이상 수강자 -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취업성공패키지 등 실업자 교육 훈련수강자 포함. (HRD-net에서 본인이 확인가능) ※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내 중복교육을 받더라도 1회로 산정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2단계(교육)참여시 횟수로 산정 ※ 훈련생의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등으로 인하여 제적된 경우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고용보험 취득 후 180일(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은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제출 필요 ○ 폴리텍에서 운영되는 과정 중, 동일 훈련과정의 동일 직종 수료자로서 기 이수한 훈련기간과 같은 과정 혹은 단기과정 희망자 ※ 고용보험 취득기간(180일 이상)과는 별도로 선발제외 대상 ※ 자퇴, 제적, 퇴학 등 수료자가 아닌 경우는 동일과정의 동일 직종에 지원 가능 ※ 훈련과정이 다르고 동일 직종 수료자인 경우, 기 이수한 훈련기간보다 단기과정으로 입학 불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에 해당되는 자 ○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단, 자활대상자 등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강 가능 ○ 훈련개시일 현재 대학, 대학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 (단, 최종학기 학사과정을 마치고 졸업예정 중에 있는 대학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제외) ■ 입학문의 - 희망플러스센터 031-739-4142 *문의전화 10:00~17:00 (점심시간 : 12시~13시) ※ 각 과정별 모집 안내는 모집 시작일 일주일전부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예정 (정확한 일정은 과정별 게시물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