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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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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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년제학위과정] 2026학년도 2학기 개강 및 수강신청 등 안내(표준 시간표 업로드_8월 1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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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2년제학위과정] 2026학년도 2학기 개강 및 수강신청 등 안내(표준 시간표 업로드_8월 10일 기준)
교학처 | 2026-08-03 13:46:37 | 조회수 520
첨부1. 2026학년도 대체교과목 수강신청서(양식).hwp (50,688 bytes)
2026학년도 2학기 학위과정 표준시간표(2026.8.10.기준)_공지용.pdf (142,245 bytes)


2026학년도 2년제학위과정 2학기 개강, 수강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8월 10일 기준 표준 시간표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단, 시간표는 학과 사정에 따라 수강신청 중에도 변동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시 수정 된 시간표 파일 재업로드 예정)
 
 
1. 개강일(개시일): 818()
  - 표준시간표 상 첫교시 해당 강의실(실습실)로 출석
 
 
2. 수강신청
  * 수강신청 화면에서 교과목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학과명 우측에 있는 '전공''전공/직종 전체'로 선택하여 조회
 
) 수강신청
    1) 수강신청기간: 8.10.() 16:30 ~ 8.14.() 23:59 까지
    2) 수강신청정정기간: 위의 수강신청기간 종료 후 ~ 8.21.() 15:00 까지
    3) 수강신청 가능 학점: 최소 15학점 ~ 최대 28학점
         ※ 2학년은 현장실습과목 포함하여 17학점 이상 신청(현장실습 포함 17학점 미만으로 신청하는 경우, 추후 현장실습을 진행하지 못해 교과목을 수강 취소하게 되면 학기 당 최소 신청학점에 미달되어 졸업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으므로 현장실습 취소 불가)
    4) 2026학년도 졸업학점 기준
        - 졸업학점(총이수학점) 90학점 이상
        - 교양과목 10학점 이상(필수교과 4학점 포함)
        - 전공필수, 교양필수 교과 필수 이수
    5) 주의사항
        - 수강신청하지 않은 교과는 수업을 들어도 학점이수가 되지 않으므로, 최종 수강신청내역 필히 확인
        - 복학생이 기이수한 필수교과목 성적이 F학점일 경우,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해야하며 해당 교과목이 폐지되었을 경우 '대체교과신청서(첨부파일)'를 지도교수님께 제출
        - 교양필수 교과목이 학과에 개설되지 않는 경우, 타학과 교양교과목 수강신청 가능
        - 융합프로젝트 교과목이 분반 운영될 경우, 수강신청하였더라도 개강 이후 조편성이 다시 이뤄질 수 있음
        - 기이수한 교과목(C~D학점)을 재수강하는 경우, 성적에는 반영되나 수강학점이 추가되지는 않으므로 졸업학점 관리에 주의(, F학점을 재수강하는 경우 평점 반영 및 학점추가 인정)
 
) 졸업유급자 재수강 신청
    1) 졸업유급자는 부족한 학점 취득을 위해 지도교수님과 상의 후 수강신청
       ※ 졸업유급자에 한해서만 15학점 미만 신청 가능
    2) 수강신청방법: 학과 지도교수 상담 수강신청 학생정보시스템에서 '수강내역서' 출력 교학처 제출 행정처에서 학생에게 등록금 고지 등록금 납부(개강 이후)
    3) 학점별 등록금 산정 방법

급간등록금 산정방법(원미만은 절사)
3학점이하해당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4학점이상 6학점이하해당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7학점이상 9학점이하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10학점이상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4) 주의사항
      - 필수교과목을 재수강해야하나 폐강되었을 경우, 반드시 '대체교과신청서(첨부파일)'를 지도교수에게 제출
      -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이 1학기에 개설되는 경우, 지도교수와 상담 후 학기조정 휴학하여 1학기에 복학 및 수강신청
      - 재수강 신청한 학점에 대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됨
      - 기이수한 교과목(C~D학점)을 재수강하는 경우, 성적에는 반영되나 수강학점이 추가되지는 않으므로 졸업학점 관리에 주의(, F학점을 재수강하는 경우 평점 반영 및 학점추가 인정)
 
 
3. 학점인정 신청(관련 공지 참고)   - 학점인정 신청 관련 세부사항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학점인정을 원하는 교과목 수강신청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학점인정신청서 서명 요청 학생정보시스템으로 학점인정 신청(학점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
  . 신청대상: 타 대학을 졸업 및 수료한 후 입학한 경우, 수강신청교과목과 일치하거나 유사 교과목을 기 이수한 경우 등
  . 신청기간: 8.18.()~8.24.(월)   *기한이후 신청 불가
  . 인정기준: 학점인정위원회, 학사소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인정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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