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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2년 갑질(직장내 괴롭힘 포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공개
Article No : 680791
공지사항 내용
'22년 갑질(직장내 괴롭힘 포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공개
감사부 | 2022-12-29 16:25:22 | 조회수 5791
2022년 갑질(직장내 괴롭힘 포함) 행위자 현황(학교법인 한국폴리텍).hwp (28,672 bytes)

정부에서 시행한 "갑질 근절 추진방안('19.6.5)"에 따라 '22년 갑질(직장내 괴롭힘 포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개인정보삭제)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갑질행위 공개기준(안)□
(공개 대상) 갑질행위로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중징계, 경징계 등 모든 처분을 공개(다만, 징계가 아닌 기관 차
    원의 경고나 주의는 공개대상 제외)
(공개 항목) 갑질 징계처분에 따른 △갑질유형*, △징계 처분결과(징계종류), △징계 처분일 △징계사유 항목
    공개
    * 「공공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주요유형 :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