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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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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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6년 1학기 근로장학생 직무교육 자료(★근로일지 작성 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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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26년 1학기 근로장학생 직무교육 자료(★근로일지 작성 방법 변경)
교학처 | 2026-03-30 19:31:37 | 조회수 314
근로장학생 직무교육자료(26년 1학기).hwp (1,075,200 bytes)
근로장학금관리 사용자 매뉴얼.pptx (11,518,627 bytes)

[ 직무교육 ]
1. 근로기간 및 시급
근로기간: 04.01.() ~ 06.12.()
근로시간: 4월 15시간, 5월 15시간, 6월 10시간  총 40시간 (점심시간, 공휴일 등 미포함)
평일(수업일 기준) 오후 20시까지 하루 최대 2시간 이내 가능
, 학생복지시설은 오후 22시까지(하루 최대 3시간) 근로 가능
근로시급: 12,000(최저 시급 이상)
지급시기: 6월 말
지급시기는 근로확인서 제출 및 계좌번호 확인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2. 근로확인서(출근부) 작성 방법 및 제출 ★근로일지 작성법 변경★
근로 장학생은 학생정보시스템에서 근로확인서를 근로 당일 기준으로 7(주말 포함) 이내까지 직접 입력하고 매월 초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지정한 기간까지 장학담당자에게 제출
확인자(근로 지도교수 혹은 해당부서 담당)의 승인이 없는 출근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번호로 입금
근로확인서 작성은 실제 근로일을 포함하여 7일 전 까지만 가능하며, 계획한 근로장학은 미리 입력불가
근로확인서 작성기간 내에 근로일지 미작성 시 근로 인정 불가하며 작성 기간 이후 근로일지 수정 불가
수업 시간(보대강 포함)에 근로장학 불가하며, 근로확인서 작성 완료 및 승인 후 최종 시간표 중복이 확인된 경우 근로 인정 불가.



3. 근로포기서 제출
근로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근로포기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및 부서장에게 확인 후 근로 중지 전까지 작성한 근로확인서와 같이 학생처(교학처)에 제출
 
4. 근로중지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근로 중지
-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 거부 및 근로 태만 시 학생처 승인 후 타 학생으로 교체선발
- 부정 근로(허위 근로, 대리 근로) 적발 시 해당 지원 장학금 전액 반납
 
5. 기타 유의사항
학적 변동(휴학, 자퇴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학생처에 통보 및 근로포기서 작성 후 제출
근로 장학생 선발 후, 근로 장학생 안전 및 유의 사항과 관련하여 1회 이상 교육을 하되, 자료 배포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학기당 최대 1시간까지 안전교육 이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