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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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직업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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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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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전력기술교육원
- 제주도 : 제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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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학기 근로장학생 직무교육 자료(★근로일지 작성 방법 변경)
| 26년 1학기 근로장학생 직무교육 자료(★근로일지 작성 방법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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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학처2026-03-30 19:31:37 조회수 314 | |
| 근로장학생 직무교육자료(26년 1학기).hwp (1,075,200 bytes) | |
| 근로장학금관리 사용자 매뉴얼.pptx (11,518,627 by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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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교육 ]
1. 근로기간 및 시급 ◦ 근로기간: 04.01.(수) ~ 06.12.(금) ◦ 근로시간: 4월 15시간, 5월 15시간, 6월 10시간 총 40시간 (점심시간, 공휴일 등 미포함) ※ 평일(수업일 기준) 오후 20시까지 하루 최대 2시간 이내 가능 단, 학생복지시설은 오후 22시까지(하루 최대 3시간) 근로 가능 ◦ 근로시급: 12,000원(최저 시급 이상) ◦ 지급시기: 6월 말 ※ 지급시기는 근로확인서 제출 및 계좌번호 확인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2. 근로확인서(출근부) 작성 방법 및 제출 ★근로일지 작성법 변경★ ◦ 근로 장학생은 학생정보시스템에서 근로확인서를 근로 당일 기준으로 7일(주말 포함) 이내까지 직접 입력하고 매월 초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지정한 기간까지 장학담당자에게 제출 ◦ 확인자(근로 지도교수 혹은 해당부서 담당)의 승인이 없는 출근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번호로 입금 ◦ 근로확인서 작성은 실제 근로일을 포함하여 7일 전 까지만 가능하며, 계획한 근로장학은 미리 입력불가 ◦ 근로확인서 작성기간 내에 근로일지 미작성 시 근로 인정 불가하며 작성 기간 이후 근로일지 수정 불가 ◦ 수업 시간(보대강 포함)에 근로장학 불가하며, 근로확인서 작성 완료 및 승인 후 최종 시간표 중복이 확인된 경우 근로 인정 불가. 3. 근로포기서 제출 ◦ 근로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근로포기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및 부서장에게 확인 후 근로 중지 전까지 작성한 근로확인서와 같이 학생처(교학처)에 제출 4. 근로중지 ◦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근로 중지 -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 거부 및 근로 태만 시 학생처 승인 후 타 학생으로 교체선발 - 부정 근로(허위 근로, 대리 근로) 적발 시 해당 지원 장학금 전액 반납 5. 기타 유의사항 ◦ 학적 변동(휴학, 자퇴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학생처에 통보 및 “근로포기서”를 작성 후 제출 ◦ 근로 장학생 선발 후, 근로 장학생 안전 및 유의 사항과 관련하여 1회 이상 교육을 하되, 자료 배포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 학기당 최대 1시간까지 안전교육 이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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