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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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연구원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교육원
  • 연구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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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간강사 4대보험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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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시간강사 4대보험 가입안내
행정처 | 2025-09-08 22:08:06 | 조회수 916

1.관련
  가.국민연금법시행령 제2

  나.고용보험법10조 및 제18,고용보험법시행령3,고용보험시행규칙14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6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이 위촉한 강사는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의무적으로취득하여야 하오니 대상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가입기간강사 임용 시작일부터 임용종료일까지

 
  나
가입대상

 

구분가입대상자비고
건강보험해당없음주당 강의시수(15시간)미만으로 미가입
국민연금학위과정 시간강사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의무 가입
고용보험학위/비학위과정 시간강사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의무 가입
타 기관 취득중인 경우 가입제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행정처 제출 필수)
산재보험학위/비학위과정 시간강사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의무 가입
타 기관 취득중인 경우에도 의무가입
최종 사업장가입자 및 대상여부는 각 공단에서 판단
 
 
  다.보험요율
 
구분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본인부담금4.5%0.9%기관부담
 
  라.보험료 공제
    1)보험료 공제액:월 평균소득(학위과정 강사의 경우 방학기간 포함)*보험요율(%)또는 매년 소득신고자료를 활용하여 공단에서 임의로 공제액 산출
    ※월 평균 소득은 임의 산정금액으로 퇴직 후 소득 신고에 따라 보험료 정산(환수/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음

    2)공제시기:매월 강사료 지급 시 공제
    ※임용일이 속한 달 보험료는 타 기관 취득여부 확인 등 취득신고에 시일이 걸림에 따라 익월 강사료에서 2개월분을 공제하며국민연금은 강사법에 의해 방학동안 임금도 산정하여 지급되어 납부예외가 되지 않으며 방학 전 (6월, 12월) 강사료 지급시 정산 공제함
 
    3)보험 및 급여내역확인: 종합정보시스템(p.kopo.ac.kr) 원스탑 급여관리 월급여내역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