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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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직업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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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련장려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제출 안내(8월)
| 훈련장려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제출 안내(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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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학처2026-08-21 15:45:26 조회수 169 | |
| 훈련장려금 세부기준.pdf (74,802 by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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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과정: 전문기술과정, 하이테크과정
2. 단위기간: 8/3 ~ 9/2 - 수업기간: 8/18(2학기 개강) ~ 9/2 3. 훈련장려금 지급 조건: 단위기간의 출석률 80% 이상 4. 지급 금액 1) 훈련수당: 출석일수*3,300원 < 최대 66,000원 > 2) 교통비: 출석일수*2,500원 < 최대 50,000원 > 5. 지급 예정: 9/17(목) 18시 이후 ※ 지급 일자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서류 제출 대상자 1)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증빙서류(매월 제출) 2) 차상위계층: 관련 증빙서류(매월 제출) 3) 한부모가족: 관련 증빙서류(매월 제출) 4) 장애인: 관련 증빙 서류 제출 5) 북한이탈주민: 관련 증빙 서류 제출 6) 보호종료아동: 관련 증빙 서류 제출 7)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근로 시간이 기재된 계약서(1회, 추후 변경시 제출) 또는 근무확인서(매월 제출) 8) 직업 군인, 군 전역 예정자: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훈련장려금 포기신청서 작성 9)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2유형(수당수급중): 중복 지원 불가하므로, 교학처 방문하여 훈련장려금 포기신청서 작성 및 참여확인서 제출 ※ 참여확인서: 훈려장려금 포기 기간(시작일 ~ 종료일) 명시된 서류 / 소급 신청 안됨 7. 서류 제출 기간: 8/28(금)까지 대학본관 2층 교학처로 제출 8. 주의사항 1) 추가 지급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추가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매 단위기간 종료 시점에 관련 증빙서류 필히 제출(매월)) 2) 훈련장려금 포기는 소급하여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시작 전에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산 착오로 과지급 또는 미지급된 경우, 다음 훈련장려금 지급시 정산됩니다. 4) 지원금과 훈련장려금이 중복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진행됩니다. ■ 기타 훈련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학과별 출석부 또는 게시판에 세부지급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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