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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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연구원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직업교육연구원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전력기술교육원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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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학년도 훈련장려금 지급 안내[중장년특화과정(집중1,2), AX과정]
| 2026학년도 훈련장려금 지급 안내[중장년특화과정(집중1,2), AX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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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학처2026-09-03 09:23:11 조회수 32 | |||||||||||||||||||||||||||||||||
| 훈련장려금 세부기준.pdf (74,802 by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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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과정: 중장년특화과정(집중1,2) 및 AX과정
※ 출석률 = (각 지급 산정기간(단위기간) 출석(인정)일수 /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X100 4. 지급 금액 1) 훈련수당: 출석일수*3,300원 < 최대 20일, 66,000원 > 2) 교통비: 출석일수*2,500원 < 최대 20일, 50,000원 > 5. 서류 제출 대상자 1)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증빙서류(매월 제출) 2) 차상위계층: 관련 증빙서류(매월 제출) 3) 한부모가족: 관련 증빙서류(매월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각 지급산정기간(단위기간) 종료 전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장애인: 관련 증빙 서류 제출 5) 북한이탈주민: 관련 증빙 서류 제출 6) 보호종료아동: 관련 증빙 서류 제출 7)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근로 시간이 기재된 계약서(1회, 추후 변경시 제출) 또는 근무확인서(매월 제출) 8) 직업 군인, 군 전역 예정자: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훈련장려금 포기신청서 작성 6. 서류 제출: 대학본관 2층 교학처로 제출 7. 주의사항 1) 추가 지급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추가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매 단위기간 종료 시점에 관련 증빙서류 필히 제출(매월)) 2) 훈련장려금 포기는 소급하여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시작 전에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산 착오로 과지급 또는 미지급된 경우, 다음 훈련장려금 지급시 정산됩니다. 4) 지원금과 훈련장려금이 중복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진행됩니다. 5) 세부 지급기준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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