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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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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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장실습 교과 안내 및 일지 양식
현장실습 교과 안내 및 일지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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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2020-11-23 15:23:35 조회수 648 | |||||||||||||||||||
2020 현장실습일지.hwp (185,344 bytes) | |||||||||||||||||||
현장실습 학생 유의사항
-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현장실습은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을 보장해야함 -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함 -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음 ❍ (평가점수) Pass/Fail로 “현장실습 평가”에 의해 부여 ❍ (출석점수) 현장실습 시간 3/4이상 이수 시 Pass ❍ (학점이수) 현장실습 시간 3/4이상 참여하고 현장실습 보고서 작성 시 인정(Pass) 3. 제출서류 – 5일 이내 지도교수에게 제출 ❍ (현장실습교과 이수학생) 현장실습 종료 후 ① 현장실습 협약서[대학용] ② 현장실습 출석부 ③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④ 현장실습 평가표 ⑤ 현장실습 운영 만족도 조사지 ❍ (현장밀착형교과 이수학생) 현장실습교과를 동일기관(기업체)에서 이수한 학생 ① 현장밀착형 교과운영 협약서 사본(현장실습 일지 내 협약서는 다시 제출안해도 됩니다.) ② 현장실습 출석부 ③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④ 현장실습 평가표 ⑤ 현장실습 운영 만족도 조사지 ※ 각종 서류제출 사항은 출석점수 및 성적(실습 및 평소성적)에 반영되므로 반드시 지정 일자에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