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2학기 학점(학습경력) 인정 신청 안내드립니다.
학점인정 학기 : 2021학년도 2학기 학점인정 교과 : 2021학년도 2학기 개설 교과 (수강신청 교과) 구 분 | 일 정 | 비 고 | 학점인정 신청기간 | 2021.08.23.(월)~08.27.(금) | 학생(학생정보시스템) -> 학과(담당교원) 검토 -> 심의 | 학점인정 심의기간 | 2021.08.30.(월)~09.03(금) | 학점인정위원회 심의 | 학점인정 결과 확인 및 통보 | 2021.09.06.(월) 이후 | 교학처 -> 학생 | 신청방법 : 학생정보시스템으로 로그인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도 첨부되는 서류는 반드시 사실이어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학점인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학습경력)인정에 따른 학점인정 범위 - 졸업학점의 49%까지 인정(교양,전공교과목 포함) - 학점인정신청은 매학기 1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단, 학점인정은 12학점까지) 공인된 어학성적(토익) 700점이상 취득자는 교양교과 TOEIC 학점인정 가능(토익 700점 이상, 토플( CBT200점 이상, IBT 90점이상)) 단, 학기 개시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유효 학점인정 대상과목 점수는 Pass학점을 부여 학점인정 대상별 구분 구 분 | 인정 대상 학점 및 과목 | 제 한 | 제출서류 | 학점 누계 제한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 교양:관련교양교과 전공:전공이론/ 전공실습교과 | C+학점 이상인정, PASS | 졸업,제적증명/성적증명서 등 |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내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 C+학점 이상인정, PASS | 학점인정/성적증명서 등 |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 C+학점 이상인정, PASS | 학점인정/성적 증명서 등 | 「병역법」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 C+학점이상인정, PASS (우리대학 입학 후 군입영 휴학하여 수강한 과목에 한함) | 학점인정/ 성적 증명서 등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40조4항 야간과정의 학생으로서 산업체 근무자에 대해서는 현장근무경력을 실습학점으로 인정 | -입학전 현장근무경력 1년이상인 경우 12학점 인정 - 직전학기 현장근무경력 6개월이상인 경우 6학점 인정 | 현장실습교과에 한하여 인정, PASS 단, 현장실습교과목은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선수교과로는 인정안됨 | 경력증명서 등 | 다른학교·연구기관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연구·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공이론/전공실습교과 -입학전 경력 1년 이상자 12학점 |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 PASS | 학습, 연구, 실습한 성적/연구보고서, 재직(경력) 증명서 등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료자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하며 4학점 | 1학점당 20시간 /점수 65점이상 PASS (일반계고위탁생 수료자 제외) | 수료/성적증명서 |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 전공교과 12학점 |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교과), PASS | 관련 분야 | | 「숙련기술장려법」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 전공교과 12학점 | 전국기능경기대회 금,은,동 입상자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하며 8학점 | 전국기능경기대회 장려상 입상자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하며 4학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금, 은, 동, 장려)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하며 12학점 | 기능사자격 취득자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하며 4학점 |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교과) PASS 입학전에 취득한 자격증으로 제한한다. | 법령에 의한 공인 자격증/자격취득 확인서 등 | 산업기사자격 취득자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하며 8학점 | 기사자격 취득자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하며 12학점 | 기술사, 기능장 자격 취득자 | 전공이론/전공실습교과 12학점 | | | | | | | 주)① 범위 :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45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학습, 연구, 실습한 경력에 대한인증은 해당기관의 공인인증서 필요 (학습자 : 학점인정 또는 성적증명서, 연구자 :연구보고서, 실습자 : 재직또는 경력증명서) ③ 야간과정 재학생의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40조 4항을 포함하여 입학 전 현장실무경력을 현장실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입학 전 경력의 경우 1년 이상 근무경력자는 12학점,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는 6학점까지 현장실습교과 학점 인정할 수 있다. ➃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대회입상자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분리 적용할 수 없으며, 학점이 많은 상위입상 또는 상위자격에 한하여 1회 적용 한다. ⑤ 방학기간 중 법인에서 주관하는 국제(국내·외)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학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성적 등급은 P(Pass) 로 표기한다. ⑥ 법인 및 대학에서 주관하는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학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 교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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