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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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홍성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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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입학전형료 반환 신청 안내
2023학년도 입학전형료 반환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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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2023-03-03 15:52:47 조회수 1692 | ||
2023학년도 입학전형료 반환 신청서.hwp (32,256 bytes) | ||
□ 면제 및 반환대상자 1)국가보훈대상자 2)기초생활수급권자 3)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민 -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의 항목 및 산정 방법에 관한 규칙 □ 반환 전형료 : 25,000원 *면제자의 경우도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는 형태로 처리 □ 신청방법 및 기간 1. 필수 제출서류 1) 전형료 반환 신청서 1부. 2) 신청인 통장사본 1부.(신청인은 응시생 또는 학부모만 가능. 학부모인 경우 응시생과의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3) 관련 증빙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첨부 -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 기초생활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2.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송원길 41-12 교학처 (입시담당자 앞) 우)17550 ※ 분실우려로 우편은 “등기우편”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반환청구자 : 응시생 또는 학부모 4. 반환신청기간 : 2023.3.31.(금)까지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 반환신청분에 한하여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반환처리 첨부된 입학전형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신후 해당하는 증빙 서류와 함께 대학 방문 또는 우편 등기로 신청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