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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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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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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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2년제학위과정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2년제학위과정 학점인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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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2021-03-04 11:56:56 조회수 1014 | ||
홈페이지공지_학점인정(1학기).pdf (535,323 bytes) | ||
학점(학습경력)인정 신청서 및 관련 서식.hwp (97,792 bytes) | ||
재학생은 기한 내 신청해 주시고, 학생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접수로만 신청가능한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학점인정신청이란?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또는 자격, 경력으로 이번학기에 개설된 교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할경우 매학기 12학점 범위내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학점인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학사소위원회 심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승인된 학생은 PASS학점으로 성적을 부여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의 학점단위는 우리대학의 학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강신청 대상 : 1, 2학년 학위과정 재학생 ○ 인정범위 : 한학기 기준 최대 12학점, 4학기 기준 최대 45학점 ○ 학점인정 일정 - 신청기간 : 3.8(월) ~ 3.12(금) 온라인으로 접수 - 학점인정 결과 통지 : 2021. 4. 1(목) (학점인정신청 탭에서 조회가능) ○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1부. (필수기재 첨부) + 학점인정관련증빙서류 학점인정신청서 본인서명 또는 날인 필수/ 지도교수님 성명만 기재 서명불필요 - 학점인정관련 증빙서류 # 타대학 학점인정 : • 동일교과목 : 성적증명서 • 유사과목: 성적증명서 + 해당교과목 강의계획서 첨부 # 자격증 학점인정 : 국가자격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 등) # 경력 학점인정 :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 확인서, 직무기술서, 이력서 ○ 신청방법 - 온라인(학생정보시스템) 신청 학생정보시스템 -> 수업/성적 -> 학점인정신청 (신청방법 및 서식 별도 첨부) ○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기한내 제출건에한하여 심사합니다.(기한이후 심사불가) - 전공교과목 관련 자격증 적용 여부는 반드시 해당학과 지도교수님 또는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문의 후 신청바랍니다. - 입학전 취득한 자격증 및 성적만 유효하며, 이전 학년 학기에 학점인정 신청하여 기 인정받은 교과목 및 자격증은 재신청 불가합니다. - 자격증과 상이 여러개일 경우 최고 상위 입상과 자격증 중에서 1개만 적용합 니다. (분리적용 불가) - 유사교과목의 성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강의계획서 또는 교수계획서를 첨부합니다. - 자세한 적용 기준은 첨부파일〚별표1 학점인정대상별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과 학과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학점(학습경력)인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1회 이상 신청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된 자 2. 과거 학점(학습경력)인정을 위한 평가에서 학점인정위원회가 학점(학습경력)인정 신청을 제한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