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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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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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조리사)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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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2022년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조리사) 채용 재공고
행정처 | 2022-06-20 16:31:09 | 조회수 2954
2.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조리사) 채용 재공고문.hwp (94,720 bytes)
3.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hwp (53,760 bytes)
직무기술서(조리사).hwp (70,656 bytes)

 

2022년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조리사) 채용 재공고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조리사)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621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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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
(채용분야) 조리사
(채용인원) 1
(근무지역)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398)
(담당업무) 식단에 따른 음식 조리 및 배식보조, 식당 시설비품관리 등 식당운영지원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2.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2.7.15.() 임용(예정) ~ 정년(60)까지
- 3개월 수습 임용 후 정규임용 예정
(근무시간) 5, 18시간 근무(40시간)
- 근무시간: 주간(09:00~18:00), 휴게시간(14:00~15:00)
* 근무시간은 조식,중식,석식 운영에 따라 조별로 운영 및 시간외 연장 근무실시(수당지급)
(보수수준) 26,687천원
- 2022.1.1.자 임용 기준이며 임용일에 따라 일할 계산됨.
- 4대보험, 상여금, 중식·교통보조비, 선택적복지비, 가계지원비 등 포함
(후생복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3. 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자격)
 
구분자격요건
조리사- 학교법인 인사규정1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자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의한 식품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검진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유효기간 내 보건증 소지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임용예정일 :‘22.7.15.)
(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 19]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4. 우대조건
 
대상별적용대상우대사항
장애인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면접전형
만점의 5~10%
(경증5%, 중증10%)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동점자
발생시 우대
 
 
5. 원서접수
(접수기간) 2022.6.21.() ~ 7.3.() 24:00
(접수방법) E-mail을 통한 온라인만 접수(방문, 우편접수 불가)
- 전자우편(E-mail)주소 : tastyheart@kopo.ac.kr
- (전자우편 제목) 무기계약직(조리사)_지원자성명으로 기재: 무기계약직(조리사)_홍길동
- 대학 지정 고유서식(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접수되지 않음.
- 지원서류 기재 착오 및 서명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
 
 
6. 심사방법 및 일정
(서류심사)
- 지정서류 준수 등 결격여부 심사.
-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일정 안내(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면접심사)
-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 2022.7.5.(),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경력, 자격등 실무능력 및 적격성 검증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2.7.5.(),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 2022.7.5.() ~ 7.7.() 12:00까지
- 기한 내 등록서류 미제출 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 취소
(예비합격자)
- 면접성적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근무기간 종료일까지로 함.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중도 퇴사로 결원 발생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선발 할 수 있음.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구 분제출서류
원서 접수시[1] 응시원서 1(별첨1)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별첨2)
대학지정서식 미준수 시 미접수 처리
제출시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후 제출
면접시[1] 조리사 면허증 1(원본제시, 사본제출) 필수
[2] 경력증명서 각 1(원본, 해당자)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각 1(원본제시 사본제출, 해당자)
[4]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원본, 해당자)
[5] 장애인등록증(또는 장애인복지카드) 1(원본, 해당자)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확인서발급 제출
최종 합격시[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유효기간 내) 1(사본) 필수
[2] 주민등록초본(또는 병적증명서) 1(남자에 한함)
[3]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
[4] 주민등록등본 1
[5]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별첨3)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별첨4)
[7] 통장사본 1
[8] 반명함판 칼라사진 2
보건증(유효기간 내) 각종 제출(증명)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 일치되는 서류이어야 함
채용절차 종료 후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 등록서류 원본을 제출 받을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함

 
8. 유의사항
본 전형은 공개경쟁채용으로 채용과정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용) 이 기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응시원서나 제출서류 등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필수서류 미첨부, 응시자격(면허 및 자격)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는 자는 미접수 처리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등록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합격자로 발표 된 이후에도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채용심의위원회와 제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부정채용자는 사후 발견시에 합격취소 및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본 채용계획은 대학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관련 규정에 따르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031-739-4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6. 21.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