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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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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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등록
등록안내
-
납부금 납부시기
- 신입생
- 합격자 발표시 납부기간안내
- 재학생(전학기 성적표 통지서에 수납일 안내)
- 1학기 : 2월중(소정기한)
- 2학기 : 8월중(소정기한)
- 복학생
- 학기개강일전 별도 안내 고지 (개강후 4주이내까지 미등록시 제적)
-
납입금고지서 출력 및 납부방법
- 출력방법
- 납부고지검색에서 출력. 개인별 우편발송은 하지 않음
- 납부방법
- 은행 창구 납부 : 전국 모든은행(기업은행 이외의 은행은 별도 수수료 있음)
- 인터넷.폰뱅킹 납부 : 은행 인터넷, 폰뱅킹 이용자
- 기업은행 가상계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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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인터넷뱅킹,폰뱅킹,CD/ATM등을 이용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개인별 기업은행가상계좌로 입금
- 납입할 금액(교육비 + 기타회비)을 합산하여 입금
- 교육비는 필수납부이고 기타금액은 항목별로 납부 가능
- 기업은행을 제외한 타은행 이용시 송금수수료는 납부자 부담임
-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는 본인에게만 해당
고지서출력,납부확인방법(납부고지검색 클릭 후)
분할납부/연기
- 재학생중 교육비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해야 할 경우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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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제외대상
- 신입생
- 당해학기 재입학생과 편입
- 당해학기 교육비 납부금액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장학금 및 기타지원금 수혜자 또는 수혜대상자
- 졸업학기 해당자(졸업학점 미달자로 재수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등록의 연기는 가능
- 등록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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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교육비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등록기간내에 교학팀 제출
- 분할납부는 지정등록기간에 1차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정등록기간으로부터 4주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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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부와 출석여부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수업출석은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다만, 교육비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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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행정처 042-670-0584
교육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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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 교육훈련비가 과오납 징수된 경우에는 과오납금 전액 반환하며 아래와 같은 반환사유가 생겼을 경우 이미 징수한 교육비를 반환한다.
- 신입생 환불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입학개시일까지 전액 환불 등록포기원제출(교학팀)
- 준비물 : 등록포기원, (교학팀 방문접수, 보호자는 학생 및 보호자 신분증,도장 지참, 보호자 통장사본)
- 재학생 환불
- 환불사유 :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환불 기준(학생교육훈련비 징수 및 반환규칙 제 12조에 의거)
- 제출서류 : 자퇴원(교학팀 제출, 보호자는 학생 및 보호자 신분증,도장 지참, 보호자 통장사본)
학기제 | 반환사유 발생일 | 교육비 반환금액(원미만은 절사함) |
---|---|---|
2학기제 |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까지 | 입학금 및 교육비의 전액 |
당해학기 개시일 다음날 이후부터 30일 경과전 | 교육비의 6분의 5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교육비의 3분의 2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교육비의 3분의 1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휴학중인 자가 자퇴할 경우에는 최초 휴학일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 교육비를 분할하여 납부한 자가 반환사유에 해당되어 교육비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환 사유 발생일 현재 분할납부한 금액과 당해 학기중 총납부할 교육비에서 반환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차액을 반환한다.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등록포기원을 제출한 날로 한다.
- ※ 학자금대출을 받아 납입한 학생이 자퇴 후 반환금을 받을 시에는 반환금 전액을 학자금 대출에 상환하여야 하며, 이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자퇴신청서와 같이 제출요망
- 반환기한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교육비 반환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 한 날로부터15일이내로 한다.
-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 반환사유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등록기간에 미등록한 자로 학칙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처리 된 학생
- 교육비를 분할하여 납부한 자가 제2회차 납부기간에 등록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기납부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