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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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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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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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등록

등록안내
  • 납부금 납부시기
  • 신입생
  • 합격자 발표시 납부기간안내
  • 재학생(전학기 성적표 통지서에 수납일 안내)
  • 1학기 : 2월중(소정기한)
  • 2학기 : 8월중(소정기한)
  • 복학생
  • 학기개강일전 별도 안내 고지 (개강후 4주이내까지 미등록시 제적)
  • 납입금고지서 출력 및 납부방법
  • 출력방법
  • 납부고지검색에서 출력. 개인별 우편발송은 하지 않음
  • 납부방법
  • 은행 창구 납부 : 전국 모든은행(기업은행 이외의 은행은 별도 수수료 있음)
  • 인터넷.폰뱅킹 납부 : 은행 인터넷, 폰뱅킹 이용자
  • 기업은행 가상계좌 납부
    •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인터넷뱅킹,폰뱅킹,CD/ATM등을 이용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개인별 기업은행가상계좌로 입금
    • 납입할 금액(교육비 + 기타회비)을 합산하여 입금
    • 교육비는 필수납부이고 기타금액은 항목별로 납부 가능
    • 기업은행을 제외한 타은행 이용시 송금수수료는 납부자 부담임
    •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는 본인에게만 해당
고지서출력,납부확인방법(납부고지검색 클릭 후)
납부고지서검색클릭 → 폴리텍Ⅳ대학(각해당캠퍼스선택)  → 학번,성명기재 → 학기및년도선택 → 조회를 클릭→  학생명의 가상계좌번호 확인 후 출력
분할납부/연기
  • 재학생중 교육비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해야 할 경우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제외대상
  • 신입생
  • 당해학기 재입학생과 편입
  • 당해학기 교육비 납부금액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장학금 및 기타지원금 수혜자 또는 수혜대상자
  • 졸업학기 해당자(졸업학점 미달자로 재수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등록의 연기는 가능
  • 등록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교육비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등록기간내에 교학팀 제출
  • 분할납부는 지정등록기간에 1차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정등록기간으로부터 4주간 연장할 수 있음.
  • 교육비납부와 출석여부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수업출석은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다만, 교육비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문의처
  • 행정처 042-670-0584
교육비반환
  • 반환사유
  • 교육훈련비가 과오납 징수된 경우에는 과오납금 전액 반환하며 아래와 같은 반환사유가 생겼을 경우 이미 징수한 교육비를 반환한다.
  • 신입생 환불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입학개시일까지 전액 환불 등록포기원제출(교학팀)
  • 준비물 : 등록포기원, (교학팀 방문접수, 보호자는 학생 및 보호자 신분증,도장 지참, 보호자 통장사본)
  • 재학생 환불
  • 환불사유 :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환불 기준(학생교육훈련비 징수 및 반환규칙 제 12조에 의거)
  • 제출서류 : 자퇴원(교학팀 제출, 보호자는 학생 및 보호자 신분증,도장 지참, 보호자 통장사본)
다양한 장학제도
학기제 반환사유 발생일 교육비 반환금액(원미만은 절사함)
2학기제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까지 입학금 및 교육비의 전액
당해학기 개시일 다음날 이후부터 30일 경과전 교육비의 6분의 5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교육비의 3분의 2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교육비의 3분의 1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 휴학중인 자가 자퇴할 경우에는 최초 휴학일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 교육비를 분할하여 납부한 자가 반환사유에 해당되어 교육비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환 사유 발생일 현재 분할납부한 금액과 당해 학기중 총납부할 교육비에서 반환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차액을 반환한다.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등록포기원을 제출한 날로 한다.
  • ※ 학자금대출을 받아 납입한 학생이 자퇴 후 반환금을 받을 시에는 반환금 전액을 학자금 대출에 상환하여야 하며, 이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자퇴신청서와 같이 제출요망

  • 반환기한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교육비 반환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 한 날로부터15일이내로 한다.
  •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 반환사유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등록기간에 미등록한 자로 학칙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처리 된 학생
  • 교육비를 분할하여 납부한 자가 제2회차 납부기간에 등록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기납부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