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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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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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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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캠퍼스 본문

동문회 소개

동문회

총칙

제 1장 총칙
  • 제 1 조 (명칭)
  • 본회는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이하 “대학”이라 한다) 총동문회라 칭한다.
  • 제 2 조 (소재지)
  • 본회의 본부는 대학 내에 둔다.
  • 제 3 조 (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의 유대 관계를 긴밀히 하여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사업)
    •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
    • 2. 후배를 위한 장학금 육성 지원
    • 3. 회원 상호간의 취업 정보 제공
    • 4. 회보 및 회원 명부 발간
    •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대학에서 위촉하는 사항
제 2 장 회 원
  • 제 5 조(회원)
    • 본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 :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1년 이상의 교육훈련과정 졸업자 및 수료자
    • 2. 특별회원 :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교직원
  • 제 6 조 (회원의 임무)
    • 본회 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하며 제반 결의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 2. 우수 회원에게는 포상하며 동문회 명예를 손상하거나 규정 위반 등으로 손해를 끼친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 제 7 조(조직)
  • 본회 산하에 교육훈련과정별, 학과별, 졸업 또는 수료 년도별, 지역별, 직장별 동문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 제 8 조(구분)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1명, 수석부회장 2명, 당연직부회장 약간명(과정별 학과별 동문회장을 당연직 으로 함) 이사 약간명, 사무장 1명, 감사 2명, 고문 약간명
  • 제 9 조 (선출)
    •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다수결 원칙으로 선출한다.
    • 2. 이사와 사무장은 회장이 지명하되 이사는 재정이사, 섭외이사, 체육이사, 운영 이사로 한다.
    • 3. 고문은 전임 총동문회장 또는 덕망 있는 회원을 총회에서 추대한다.
  • 제 10 조(임무)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수석부회장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당연직부회장은 회장 직무에 협력한다.
    • 3. 이사중 재정이사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후원금을 모금하고 섭외이사는 본회의 행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인적사항에 대하여 섭외하며 체육이사는 본회의 체육 행사를 준비 및 진행하고 운영이사는 본회 운영에 협력한다.
    • 4. 사무장은 회장을 도와서 본회의 회계 사무 및 회의록을 관리하며, 본 회원의 동 향 기록 및 공문을 발송한다.
    • 5.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년 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1 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임기중 결원시 임시총회 또는 임원회의 (이사회)에서 보궐선거로 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단,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는 전임자의 임기는 후임자 선출시까지 연장된다. 다만, 임원회의에서 선출된 임원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고 그 전까지는 직무대리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 제 12 조 (고문)
  • 고문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자문하고 후원한다.
제 5 장 회 의
  • 제 13 조 (회의)
    • 회의 정기 총회는 다음과 같다.
    • 1. 정기총회 : 매년 10월 셋째일요일에 개최하되 변경시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2. 임시총회 : 임원 1/2이상 또는 본회 산하 동문회 회장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 3. 임원회의(이사회) : 임원회와 이사회로 가름하되 회의는 정기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로하고 임시회의는 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될 때 소집한다
  • 제 14 조(의결사항)
    • 회의 정기 총회는 다음과 같다.
    •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2. 임원 선출
    • 3. 예산 및 사업 심의 확정 및 결산
    • 4. 기타 본회의 중요한 사항
  • 제 15 조(의결방법)
  •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의 과반수로 찬성으로 한다.
  • 제 16 조(임원회의)
  • 임원회의는 총회에서 위임된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결 및 집행하고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 제 17 조 (재정)
  • 본회의 경비는 매년 재학생 학생회비 수입에서 10% 입금되며, 입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18 조 (회비)
  •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 19 조 (회계 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 총회 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 20 조 (예외)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 본 회칙은 198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 본 회칙은 198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 본 회칙은 1995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 1 조 (시행일)
  • 본 회칙은 200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 1조(시행일)
  •  본 회칙은 2015년 3월 1일 부터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