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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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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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시험 실시
- 학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험으로 실시하며, 이론교과의 시험방법은 필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험 및 실습과목 등은 필요시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교양교과는 교학처에서 주관하고 전공교과는 학과별 학과장 책임하에 정규수업 시간 중 담당교수가 시행하며, 추가시험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부정행위자 처리
- 사전에 계획된 부정행위자가 아닌 경우에는 답안지에 감독자가 “부정행위자”라 기재하고 담당교수에게 통보하며 담당교수는 당해 교과목시험을 무효로 한다.
- 사전에 계획된 부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확인서(증거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학과장 경유 교학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학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토록 하고, 당해 교과목시험은 무효로 한다.
추가시험 대상 및 성적인정
1)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의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해당 교과목 시험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시허가원(별지 제1호 서식)을 학과장 경유, 교학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결시허가원을 제출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 교학처장의 허가를 얻어 응시할 수 있다.
① 징병검사(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첨부)
② 신병(의사의 진단서 첨부)
③ 병무소집 응소의 경우(소집영장사본 첨부)
④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관계증빙서류 첨부, 학사운영규칙 제17조 출석인정 의거)
2) 추가시험의 성적은 해당 시험성적 만점의 89%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관계로 인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는 성적등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성적의 평가
가. 평가진행 : 해당 교과목 수업시간에 담당 교수가 평가를 진행하고, 시험지는 교과목 담당 교수가 보관한다.
나. 성적의 평가 : 학사운영규칙 제42조에 준하여 교과목별로 담당교수가 시험성적, 출 석 성적 학습 과제 및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이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 시험성적: 70%(중간시험 30% + 기말시험 40%, 단 NCS교과목은 기말시험 70%)
② 출석성적: 15%, 평소성적: 15%
-. 실험실습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 실기작품성적: 70%
② 출석성적: 15%, 평소성적: 15%
-. 출석성적평가 산출은 다음과 같다.
출석성적 : 출석점수 산정방법 = 15 - {(15/한학기 강의시수) * 4 * 결강시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로 한다.)
-. 현장실습 성적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 지도교수 순회평가 또는 현장실습 평가서에 의거 평가하며, Pass/Fail 학점을 적용한다.다. 성적평가 기준
1) 성적평가 구분
≪ 성적 평가 구분 ≫ | |
상대평가 | 비NCS 교양교과 및 전공이론·전공실습 교과 |
• A등급 이상 : 25%±5% 이내 • B∼C등급 이상 : 65%±α% 이내 • D∼F등급 : 10%±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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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 | 2학년 2학기 개설교과목, NCS교과목, (융합)프로젝트실습, 문제원형실습, 계절학기 평가 |
Pass/Fail | 봉사활동, 참人폴리텍, 현장실습 |
2) 교과목별 등급 비율 및 평점표
교과목별 등급 비율 및 평점표(상대평가) | 교과목별 등급 비율 및 평점표(절대평가) | ||||||||||||||||||||||||||||||||||||||||||||||||||||||||||||
학칙 제32조(성적평가) ②항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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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32조(성적평가) ②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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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성적의 산출
학사운영규칙 제42조(성적의 평가) |
③ 학업성적 평점평균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평점계 = 과목 환산 평점합 (학점*평점) - 평점평균 = 평점계/신청 학점계 (Pass(P)학점 제외) - 과목별점수평균 = 97.5 - ((450-(평점*100))*0.1) - 점수평균(환산점수) = 97.5 - ((450-(평점평균 *100))*0.1) - 점수계 = 과목별점수평균합 (F학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