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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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전력기술교육원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수도권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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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수캠퍼스 본문
신중년특화과정(비학위·4개월·주간)
비학위 직업훈련과정
신중년특화과정
(만 40세 이상 취업훈련 교육과정)
※ 신중년특화과정 입학관련자료. 해당자에 한해 제출 [비정규형태 근로자 근무확인서, (난민) 직업훈련 추천서 등]
→ 바로가기 클릭
※ 상반기 교육기간: 2025년 3월4일~ 7월2일 (480시간/500시간), 주 5일 수업(일 6~8시간 주간 교육)
※ 하반기 교육기간: 2025년 8월18일 ~ 12월16일 (480시간/500시간), 주 5일 수업(일 6~8시간 주간 교육)
* 학사일정은 학사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과정 교육기간 중 다른 직업훈련 중복수강 불가
* 모집요강 지원자격 6page.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자'이면서 다른 경우(사업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그 관련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예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자' 이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함
③ 개인사업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공통)「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사업자 중 원서접수 전일까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배 비율에 따라 인정된 소득금액 합산(소득금액증명 확인)
- (부동산임대사업자)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법」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람
※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 (부동산임대업 이외)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4억원 미만인 사람
※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 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하여 4억원 미만인 사람
⑤ 법인의 대표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⑥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⑥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문의전화: 02-2001-4118 원서접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