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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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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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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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출결처리요령 알림
교학처 | 2017-04-14 09:02:02 | 조회수 735
결석인정허가원.hwp (15,872 bytes)



각종 사유에 따른 출석인정 허용 범위와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다음 각 호 1의 사유에 따라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결석인정허가원 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경유 교무기획처(교학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결석인정허가원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결석기간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후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개정 ‘15. 5. 27, ’16. 4. 26>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 ․․․․․․․․․․․․․․ 7일 이내
2. 본인의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상 ․․․․․․․․․․ 3일 이내
3. 자녀의 출생 ․․․․․․․․․․․․․․․․․․․․ 1일
4. 병사관계 (신체검사, 근무소집) ․․․․․ 사유발생기간 (1개월 이내)
5. 신병으로 인한 가료 및 입원 ․․․․․․ 사유발생기간 (1개월 이내)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응시 및 보수교육 ․․․․․․․․․ 사유발생기간
7. 취업시험응시(최종학기에 한함) ․․․․․․․․․․․ 사유발생기간
8.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내․외 행사참가 ․사유발생기간 (1개월 이내)
9. 본인결혼 ․․․․․․․․․․․․․․․․․․․․․․․ 7일 이내
10. 국내외 교육 및 연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기간)



위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첨부된 결석인정허가원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교학처로 제출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