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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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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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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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캠퍼스 본문

생활관 소개

소개

  • 생활관 전경
  • 생활관 호실 내부
  • 체력단련식

우리대학 생활관은 2012년 2월 말에 준공한 최신식 건물로서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습, 새로운 이름(무룡관)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생활관은 원거리(울산광역시 이 외 지역) 거주자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공동생활을 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마음과 건전한 생활인으로서 미래 사회생활을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규모

생활관(기숙사) 층별 호실 및 인원
구분 층별 호실수 호실인원 인원 비고
100 2 200  
층별 호실
및 인원
1 2 2 4 (장애우실)
2 11 2 22 (여학생용 6실 포함)
3 24 2 48  
4 24 2 48  
5 24 2 48  
6 15 2 30  

부대시설

  • 편의시설
    • 샤워실 및 화장실 : 각 호실내 비치
    • 세탁실 : 각 층 공용 화장실 옆
    • 휴게실 : 각 층 로비(TV 설치)
    • 체력단련실 : 1층 복도 끝
    • 야외 휴게소 : 2층 야외 옥상 및 생활관 주위
    • 자전거 보관소 : 한울관 옆 1곳
    • 독서실 : 2층
    • 그룹 스터디실 : 2층
    • 세미나실 : 2층
    • PC실 : 2층
  • 냉·난방 시설(냉·난방기 : 각 호실 천정에 설치됨)
    • 냉·난방기 조작 : 관리실에서 일괄 조작함
    • 하절기: 냉방기를 가동하여 냉방(냉풍)을 제공함
    • 동절기 : 난방기를 가동하여 난방(온풍)을 제공함
    • 동절기 온수제공 : 보일러를 가동하여 온수를 제공함

입사안내

생활관 입사안내
항목 세부내용 비고
입사자격 본 대학 재학생 및 신입생  
입사자격제한
  • 법정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단체생활에 적합하지 못한 질병보유자
  • 기타 생활관장이 입사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선선발대상
  • 원거리거주자, 성적우수자 순으로 우선 선발
  • 울산광역시거주자는 제외되며, 인원 초과시 울산 인근지역
    (경주 외동, 양산 서창동 등)은 제외 될 수 있음
 
입사절차 입사신청서 작성→합격자선발→생활관 관리비 입금 및 등록→입사  
입사지원시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주요시설안내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홈페이지 참조)  
입사시준비물 세면도구, 침구류 등 개인생활용품
(단, 취사도구, 전기장판, 커피포트 등 전열기구 반입금지)
 

관리자연락처

  • 생활관장

    052-290-1610

  • 전문관리인

    이병환 / 이성혁

  • 관리실 : TEL 052-290-1620, FAX 052-290-1618

조직도

  • 생활관장
      • 전문관리인(2명)
      • 생활관 자치회(자치회장)
        • 1, 2층장
        • 3층장
        • 4층장
        • 5층장
        • 6층장
        • 여자층장

생활관 수칙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한국폴리텍Ⅶ대학 학칙 제66조(부속기관)에 의거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규율과 질서있는 공동생활로 협동심과 자립정신 을 배양하기 위하여 한국폴리텍Ⅶ대학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본 대학의 생활관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은 생활관에 입사한 전 학 생(이하 “관생”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 (동별 명칭)
  • 생활관의 동별 명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 (운영 및 관리)
    • ① 생활관은 학장(지역대학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장이 운영ㆍ관리한다.
    • ② 생활관장은 생활관의 질서유지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 (개관기간)
    • ①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방학(하계, 동계)기간을 제외한 개학기간으로 하되 학장(지역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정규개관기간 외에 생활관 또는 부대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학생처장(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5. 5. 27>
제2장 조직 및 임무
  • 제6조 (조직)
    • ① 생활관에는 생활관장 1명과 위탁업체 관리인(이하 “전문관리인”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생활관장은 교직원 중에서 학장(지역대학장)이 임명한다.
    • ③ 생활관장은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용역업체 대표를 통하여 지시한다.
    • ④ 생활관장은 생활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학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 (지역대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전문관리인의 임무는 위탁업체의 생활관 운영 업무지침서에 준한다.
  • 제7조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관생의 생활관 활동을 자치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관생들로 구성된 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생활관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 제8조 (설치)
  •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교학처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교학처장, 행정처장, 생활관장, 생활관장이 추천하는 자치위원회 임원1-2명으로 한다.(단, 필요시에는 전임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 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13. 4. 16, '15. 5. 27>
  • 제10조 (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규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2. 생활관 관리비 등 제 징수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자치위원회의 건의사항
    • 5. 기타 생활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11조 (회의)
  •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입사 및 퇴사
  • 제12조 (입사)
    • ① 입사정원, 선발, 절차와 자격은 학장(지역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입사 시는 입사 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생활관장의 허락을 득한 후 입사해야 한다.
    • ③ 입사허가는 관장이 매학기별로 결정하며 그 기간은 학년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입사(퇴사)업무에 관련된 필요한 세부 사항은 캠퍼스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⑤ 입사는 매월 초일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10.3.2>
  • 제13조 (퇴사)
    • ① 퇴사는 자유퇴사와 강제퇴사로 구분한다.
    • ② 생활관에서 퇴사하고자 할 때는 퇴사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 후 전문관리인의 확인을 거쳐 생활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퇴사 할 수 있다.
    • ③ 자유퇴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퇴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처장(교학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강제 퇴사시킬 수 있다.(별지 제3호 서식) <개정 '15. 5. 27>
      • 1. 법정전염병 및 기타 전염병 보균자로서 단체생활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 2. 생활관 벌점 기준표(별표 제1호)에 의한 벌점 초과자 및 규정 위반자.
      • 3. 학교 미등록자 및 퇴학 또는 제적된 자.
      • 4. 운영위원회에서 징수키로 결정된 소정의 징수금을 미납한 자.
      • 5. 우울증, 간질병 등의 과거병력이 있어 단체생활에 부적격한 자.<신설 '13. 4. 16>
      • 6. 기타 생활관 관생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생활관장이 인정한자.<개정 '13. 4. 16>
    • ⑤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퇴사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 ⑥ 생활관장은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야 한다.
    • ⑦ 생활관 벌점기준에 의한 벌점 누계의 유효기간은 해당 학기에 한하며, 학기 경과 이후 다음 학기에서는 직전학기의 벌점은 소멸된다.
  • 제14조 (입사 제한)
    • ① 생활관을 자유퇴사 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6개월 경과 이전은 생활관에 재입사할 수 없다.
    • ② 벌점기준 초과로 인하여 강제퇴사 된 자는 재학기간 중 생활관에 재입사 할 수 없다.
    • ③ 운영위원회에서 징수키로 결정된 소정의 징수금을 미납하여 강제퇴사 된 자는 해당학기에는 재입사 할 수 없다.<개정 '13. 4. 16>
    • ④ 위 제13조 제4항 제1호 해당자의 재입사는 단체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서가 첨부된 입사 신청서를 생활관장에게 제출하고 입사 승인을 얻어 입사할 수 있다.
    • ⑤ 위의 각 항에 불구하고 학생처장(교학처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입사 금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5. 5. 27>
  • 제15조 (벌점처리)
    • ① 규칙을 위반 한 관생은 사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전문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문관리인이 지정해 주는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벌점을 감할 수 있다.)
    • ② 벌점 1점은 2회의 봉사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1회의 봉사 활동은 1시간 이상의 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전문관리인은 봉사활동 기간 중 봉사활동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무효화하거나 다시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운영 및 관리
  • 제16조 (호실 배정)
    • ① 전문관리인은 매학기 초 호실 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 호실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② 부정기적인 입ㆍ퇴사에 따르는 호실 배정 및 부득이한 사유로 배정된 호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 관리인이 시행한다.
  • 제17조 (일과표)
  • ① 관생은 생활관에서 작성한 일과표에 의한 생활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간 등 특별한 경우에 생활관장은 일과표를 변경 시행할 수 있다.
  • 제18조 (식사)
  • 식사는 지정된 시간에 식당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9조 (점검)
    • ① 점검은 인원, 시설, 위생, 생활 상태 등을 점검하여 건전한 생활관 내 기풍의 진작과 생활지도에 필요한 자료파악의 기회로 삼는다.
    • ② 정기점검은 매일 아침과 저녁의 지정된 시간에, 특별점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점검은 전문관리인이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관리인이 위촉한 관생이 실시할 수 있다.
    • ④ 점검에 불참한 학생은 점검 후 전문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0조 (외출, 외박)
    • ① 일과시간 이후부터 저녁 점검시간 전까지 귀사할 수 있는 외출은 자유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외출기록부에 기록하여 전문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평일의 외박은 사전에 외박기록부에 기록하여 전문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말의 외박은 자유로이 하며, 외박시간을 연장 할 경우에는 사전에 외박기록부에 기록하여 전문관리인의 허락을 득해야 하며, 잔류자는 전문관리인의 허락을 득한 후 실시한다. <개정 '10.3.2>
    • ③ 위 ①,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관리인은 생활관장의 허가를 득한 후 외출ㆍ외박의 시간 및 절차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1조 (광고, 게시 및 집회)
    • ① 관생이 생활관내에 광고를 할 때에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게시는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광고는 게시 후 48시간 경과하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모든 광고의 철거ㆍ소멸은 관계자 이외에 할 수 없다.
    • ④ 모든 생활관내 집회는 사전에 학생처장(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5. 5. 27>
  • 제22조 (면회)
  • 방문자의 면회는 생활관 휴게실 또는 그 외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제23조 (출입 등 제한)
    • ① 학교 교직원 및 관생을 제외한 외부인은 생활관내의 출입이나 숙박을 할 수 없다.
    • ②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 사전에 전문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4조 (보건위생 및 안전수칙 준수 의무)
    • ① 공중위생, 개인위생, 정신위생을 포함하여 집단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과 조기치료를 하여야 한다.
    • ② 호실은 언제나 청결해야 하며, 타인의 침구류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관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한다.
  • 제25조 (보고 의무)
  • 관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전문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건물 또는 부속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 2. 화재, 풍수해, 도난, 긴급환자 발생, 기타 이변이 있을 때
    • 3. 생활관내 또는 부근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 4. 인체 또는 시설에 위험이 예상될 때
    •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26조 (관리 의무)
    • ① 관생은 생활관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협력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생활관 시설을 보호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관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활관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③ 관생은 각자 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ㆍ정돈의 책임을 진다.
    • ④ 공용시설 비품은 임의로 이동하거나 독점할 수 없다.
    • ⑤ 관생 개인에게 지급한 각종 비품은 각자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및 훼손했을 경우에 변상하여야 한다.
    • ⑥ 관생 개인이 소지한 물품을 분실시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정하며 귀중품은 전문관리인에게 보관한다.
  • 제27조 (금지 사항)
  • 관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1. 관생 개인에게 지급된 각종 비품 사용권의 양도, 전대 및 외부인의 숙박행위
    • 2. 부속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3. 시설 내에서 위험물의 사용 또는 건물을 훼손하는 행위
    • 4. 소음을 내거나 고성방가를 하는 행위
    • 5. 애완용 동물의 사육과 생활관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
    • 6. 허가하지 않은 각종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 7. 생활관에서 도박행위
    • 8. 수업 시간 중 생활관내에 무단 잔류하는 행위
    • 9. 기타 관생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
제6장 경 비
  • 제28조 (관리 운영비)
    • ① 생활관 운영 관리와 생활관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학기별로 구분하여 관생이 부담하며, 그 금액은 따로 정한다. (다기능 기술자과정에 한함)
    • ② 생활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다음과 같이 관리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1. 난방비
      • 2. 기타 필요한 경비
  • 제29조 (관리 운영비의 환불)
    • ① 관생이 퇴사할 경우에 납부한 관리비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입사 후 1개월 이내 또는 특별한 사유나 학교 측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에 정산하여 관리비의 잔액을 환불 할 수 있다.<개정 '13. 4. 16>
    • ② 당해 학기에 징수한 관리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환불을 하지 않고 관생의 변동과 관계없이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개정 '13. 4. 16>
  • 제30조 (관리비의 용도)
    • ① 징수한 관리비는 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로 사용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항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정규과정 외에 위탁사업으로 생활관을 운영할 경우 관련업무자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1조 (회계년도 및 예산결산)
    • ① 생활관의 관리비에 관한 회계년도는 학년도로 한다.
    • ② 생활관장은 회계연도 전에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학장(지역대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3. 4. 16>
    • ③삭제 .<'13. 4. 16>
  • 제32조 (수리)
  • 생활관의 수리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리비는 입사자가 부담한다.
    • 1. 제26조 제2, 5항에 의한 수리비
    • 2. 대학의 허가 없이 행한 수리비
    • 3. 기타 학장이 입사자 부담으로 결정한 수리비
  • 제33조 (수리신청)
  • 생활관 및 부속시설을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문관리인은 생활관장 또는 위탁업체 책임자에게 소정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구두로 연락하고 사후에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 제34조 (수리비 납부)
  • 입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리비는 수리 완료 후 7일 이내에 생활관 행정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장 상 벌
  • 제35조 (포상)
  • 학생처장(교학팀장)은 생활관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 제36조 (징계)
    • ① 생활관의 질서와 규율 있는 공동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생활관장은 관생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별표 제1호의 벌점 기준에 의한 벌점을 부과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주 의 : 벌점의 누계가 5~10점까지 인 경우.
      • 2. 경 고 : 벌점의 누계가 10점 이상 인 경우 경고를 하고 학과장(멘토교수)과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3. 강제퇴사 : 당해 학기 중 벌점 누계가 20점에 달한 때는 학과장(멘토교수)과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제37조 (시행세칙)
  •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지역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1998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종전규칙의 폐지)
  • 이 규칙 시행일로 부터 종전의 생활관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제4조 (생활관장)
  • 학칙의 규정(부속기관)에 따라 생활관장이 임명될 경우는 생활관 운영책임자는 생활관장이 된다.
  • 제5조 (기타)
  •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공석)
  • 생활관장이 공석인 경우는 학생지원처장이 겸임한다.
  • 제4조 (기타)
  •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2000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기타)
  •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2003년 3월 3일 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기타)
  •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기타)
  •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하되 2006년 8월 14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기타)
  •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2007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타)
  •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타)
  •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타)
  •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201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201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3월 2일부터 소급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