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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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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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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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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학기 학점인정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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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2학기 학점인정제 공지
교학처 | 2017-08-22 08:56:40 | 조회수 805
[붙임1]2학기 학점인정 공지사항.hwp (32,768 bytes)
서식3(주간,야간)2학기학점인정신청서양식.hwp (18,944 bytes)

※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점인정 신청기간 : 2017.08.22.(화)~ 2017.08.28.(월) 18:00까지
- 신청 기한을 엄수
- 인정 심사가 완료되어 최종 인정되기 전까지는 수업 참여 필
최종 학점인정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강신청 취소는 불가하며 해당과목 수강하여야함

※ 신청 대상자 : 다기능기술자과정 주/야간 재학생

※ 구비 서류 : (공통) 신청하고자 하는 교과목 담당 교수의 서명을 득한 학점인정신청서
(해당자) 학점인정 범위표 참조
(해당자) 동종직무 근무 경력 인정 신청자는 첨부의 직무기술서 작성 시 샘플 참조 가능
※ 신청 기간 내 구비 서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


[주간]
- 매 학기 최대 신청 가능 학점 14학점 / 2년 간 최대 54학점 인정 가능

- 타 대학 교양과목과 우리 대학 교양과목 교차 인정 가능
- 타 대학 전공과목과 우리 대학 전공과목 교차 인정 가능
(타 대학 교양(전공)과목으로 우리 대학 전공(교양)과목 인정 불가능)
- 타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의 학점은 우리 대학에서 신청하는 학점보다 같거나 높아야함
(ex. 타대학 1학점 영어로 우리 대학 2학점 영어를 인정 신청할 수 없음)

-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우리 대학 입학 후 군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군에서 원격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을 제외한 모든 학점 인정은 우리 대학 입학 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ex. 대학 입학 후 취득자격 인정하지 않음)
- 전공학과 관련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자격증 취득자는 중복 인정 학점이 가장 높은 1개만 인정 가능

※ 학점인정 범위 표에서 파란바탕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인정 심사를 위해 3.13(월)~3.17(금) 5일간 각 학과의 학점인정 위원이 별도의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테스트에 응하지 않으면 불인정

※ 주/야간 공통 학점인정 범위
 

구 분 인정 대상 학점 및 과목 제 한 제출서류 인정
학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 교양교과 :
관련 교양 교과

- 전공교과 :
전공이론/전공실습
C+학점 이상 인정
PASS 부여
1.학점인정신청서
(해당교과 교수 날인을 득해야함)

2.타대학 졸업(제적)증명서

3.타대학 성적증명서

54
학점까지
인정
가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1.학점인정신청서
(해당교과 교수 날인을 득해야함)

2.학점인정(성적) 증명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우리 대학 입학 후 군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군에서 원격수업으로 취득한 학점
다른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연구·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공이론/실습
- 입학 전 관련 경력 2년
이상 경력자 26학점
- 입학 전 관련 경력 1년
이상 경력자 13학점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
PASS 부여
1.학점인정신청서
(해당교과 교수 날인을 득해야함)
2.직무가 표기된 재직(경력)증명서
3.직무기술서
4.이력서
5.포트폴리오 및 연구 (성적)보고서 (선택사항)

27학점까지

인정가능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료자 - 표준전공실습
- 4학점
1학점 당
20시간 및
점수 65점 이상
PASS 부여
1.학점인정신청서
(해당교과 교수 날인을 득해야함)
2.수료증명서
3.성적증명서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 전공이론/실습
- 27학점까지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
PASS 부여
명장 :
1.학점인정신청서
(해당교과 교수 날인을 득해야함)
2. 대한민국명장 증서

- 자격증 : 1.학점인정신청서
(해당교과 교수 날인을 득해야함)
2.자격취득확인서

기능경기대회 :
1.학점인정신청서
(해당교과 교수 날인을 득해야함)
2.입상확인서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 전공이론/실습
- 27학점까지
전국기능경기대회
금,은,동 입상자
- 전공실습
- 8학점까지
중복불가

1회에

한하여

1분야만

신청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
1회에 한하여
PASS 부여
전국기능경기대회
장려상 입상자
- 전공실습
- 4학점까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금,은,동,장려)
- 전공실습
- 16학점까지
기능사자격 취득자 - 전공실습
- 4학점까지
1.학점인정신청서
(해당교과 교수 날인을 득해야함)
2.자격취득확인서
산업기사자격 취득자 - 전공실습
- 8학점까지
기사자격 취득자 - 전공실습
- 12학점까지
기술사, 기능장
자격 취득자
- 전공이론/실습
- 24학점까지





[야간]

※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점인정 신청기간 : 2017.08.22.(화)~ 2017.08.28.(월) 22:00까지

- 매 학기 최대 신청 가능 학점 14학점/ 2년 간 최대 26학점 신청 가능
- 타 대학 교양과목과 우리 대학 교양과목 교차 인정 가능
- 타 대학 전공과목과 우리 대학 전공과목 교차 인정 가능
(타 대학 교양(전공)과목으로 우리 대학 전공(교양)과목 인정 불가능)
- 타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의 학점은 우리 대학에서 신청하는 학점보다 같거나 높아야함
(ex. 타대학 1학점 영어로 우리 대학 2학점 영어를 인정 신청할 수 없음)

-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우리 대학 입학 후 군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군에서 원격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을 제외한 모든 학점 인정은 우리 대학 입학 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ex. 대학 입학 후 취득자격 인정하지 않음)
- 전공학과 관련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자격증 취득자는 중복 인정 학점이 가장 높은 1개만 인정 가능

※ 학점인정 범위 표에서 파란바탕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인정 심사를 위해 3.13(월)~3.17(금) 5일간 각 학과의 학점인정 위원이 별도의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테스트에 응하지 않으면 불인정


- 3주 내 모든 교과 심의가 완료되어야하므로 신청 기한을 엄수
- 인정 심사가 완료되어 최종 인정되기 전까지는 수업 참여 필
최종 심의 결과 인정이 불가할 경우에도 수강신청 취소는 불가하며 해당과목 수강하여야함

※ 구비 서류 : (공통) 신청하고자 하는 교과목 담당 교수의 서명을 득한 학점인정신청서
(공통) 직무가 표기된 재직(경력) 증명서 2부
(공통)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 샘플 참조 가능)
(공통) 대학양식의 이력서
(선택) 포트폴리오 및 연구(성적)보고서
※ 신청 기간 내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


<야간 동종직무 근무 경력자 인정 신청자 안내>
- 산업체 계속 근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테스트를 거쳐 현장근무경력을 전공실습학점으로 인정
(현장실습 교과목 4개와 별개로 입학 전 2년 계속 근무자는 전공실습 26학점, 1년 계속 근무자는 전공실습 13학점 인정 가능)
- 학점인정 신청자는 학기 중에도 동종 산업체에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며, 중도 퇴직 시 그 시점부터는 수업에 참여해야 필수 / 퇴직 후 동종 산업체에 재취업 할 경우 학기 중 퇴직상태의 기간이 총 4주를 넘을 수 없음 (4주 넘을 시 F처리)
※ 학교 법인 한국폴리텍대학 학점 인정 지침에 따라 학기 중 “계속 근무”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학기 말 직무가 표기된 재직(경력) 증명서를 교학처에 한번 더 제출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미제출 시 F처리)
- 경력 인정 심사를 위해 8.29(화)~9.7(목) 각 학과의 학점인정 위원이 별도의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테스트에 응하지 않을 시 불인정


※ 학점인정 범위(야간만 추가 해당)
 
구 분 인정 대상 학점 및 과목 제 한 제출서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40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야간과정의 학생으로서 산업체 근무자에 대해서는 현장근무경력을 실습학점으로 인정
- 입학 전 관련 경력 계속
2년 이상 전공실습 26학점까지,
- 입학 전 관련 경력 계속
1년 이상 전공실습 13학점까지 인정

※ 학기 중에도 동종 산업체에 계속 근무해야하며,
학기 말 직무가 표기된 재직(경력)증명서를 한번 더 제출해야 최종 학점 인정됨
현장실습과

중복
경력
인정 불가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
PASS 부여
1.학점인정신청서
(해당교과 교수 날인을 득해야함)

2.직무가 표기된 재직(경력)증명서 2부
(학점인정신청 시 1부,
학기 말 1부 총2부 제출)

3.직무기술서

4.대학 양식의 이력서

5.포트폴리오 및 연구(성적)보고서(선택사항)

문의처 052-290-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