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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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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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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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학기 학점인정제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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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2017-08-22 08:56:40 조회수 805 | |||||||||||||||||||||||||||||||||||||||||||||||||||||||||||||||||
[붙임1]2학기 학점인정 공지사항.hwp (32,768 bytes) | |||||||||||||||||||||||||||||||||||||||||||||||||||||||||||||||||
서식3(주간,야간)2학기학점인정신청서양식.hwp (18,944 bytes) | |||||||||||||||||||||||||||||||||||||||||||||||||||||||||||||||||
※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점인정 신청기간 : 2017.08.22.(화)~ 2017.08.28.(월) 18:00까지
[야간] ※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점인정 신청기간 : 2017.08.22.(화)~ 2017.08.28.(월) 22:00까지 - 매 학기 최대 신청 가능 학점 14학점/ 2년 간 최대 26학점 신청 가능 - 타 대학 교양과목과 우리 대학 교양과목 교차 인정 가능 - 타 대학 전공과목과 우리 대학 전공과목 교차 인정 가능 (타 대학 교양(전공)과목으로 우리 대학 전공(교양)과목 인정 불가능) - 타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의 학점은 우리 대학에서 신청하는 학점보다 같거나 높아야함 (ex. 타대학 1학점 영어로 우리 대학 2학점 영어를 인정 신청할 수 없음) -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우리 대학 입학 후 군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군에서 원격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을 제외한 모든 학점 인정은 우리 대학 입학 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ex. 대학 입학 후 취득자격 인정하지 않음) - 전공학과 관련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자격증 취득자는 중복 인정 학점이 가장 높은 1개만 인정 가능 ※ 학점인정 범위 표에서 파란바탕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인정 심사를 위해 3.13(월)~3.17(금) 5일간 각 학과의 학점인정 위원이 별도의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테스트에 응하지 않으면 불인정 - 3주 내 모든 교과 심의가 완료되어야하므로 신청 기한을 엄수 - 인정 심사가 완료되어 최종 인정되기 전까지는 수업 참여 필 최종 심의 결과 인정이 불가할 경우에도 수강신청 취소는 불가하며 해당과목 수강하여야함 ※ 구비 서류 : (공통) 신청하고자 하는 교과목 담당 교수의 서명을 득한 학점인정신청서 (공통) 직무가 표기된 재직(경력) 증명서 2부 (공통)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 샘플 참조 가능) (공통) 대학양식의 이력서 (선택) 포트폴리오 및 연구(성적)보고서 ※ 신청 기간 내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 <야간 동종직무 근무 경력자 인정 신청자 안내> - 산업체 계속 근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테스트를 거쳐 현장근무경력을 전공실습학점으로 인정 (현장실습 교과목 4개와 별개로 입학 전 2년 계속 근무자는 전공실습 26학점, 1년 계속 근무자는 전공실습 13학점 인정 가능) - 학점인정 신청자는 학기 중에도 동종 산업체에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며, 중도 퇴직 시 그 시점부터는 수업에 참여해야 필수 / 퇴직 후 동종 산업체에 재취업 할 경우 학기 중 퇴직상태의 기간이 총 4주를 넘을 수 없음 (4주 넘을 시 F처리) ※ 학교 법인 한국폴리텍대학 학점 인정 지침에 따라 학기 중 “계속 근무”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학기 말 직무가 표기된 재직(경력) 증명서를 교학처에 한번 더 제출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미제출 시 F처리) - 경력 인정 심사를 위해 8.29(화)~9.7(목) 각 학과의 학점인정 위원이 별도의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테스트에 응하지 않을 시 불인정 ※ 학점인정 범위(야간만 추가 해당)
문의처 052-290-1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