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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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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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융합기술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자퇴(퇴학)/제적
자퇴
정의
- 질병, 기타 개인적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자의 요구에 의한 행정 절차
시기
- 특정 기간 없음
절차
-
- 자퇴원을 작성한 후 결재란을 모두 득하여 지도 교수에게 제출
- 지도 교수는 자퇴원과 지도 교수 의견서를 교학처에 제출
- 자퇴 확정시 학생에게 통보
제적
정의
- 해당 학칙에 위배하여 더 이상 학업을 지속시킬 수 없는 자의 행정처리 제도
시기
- 제적 사유 발생시
제적사유
-
-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휴학기간 종료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회 이상 유급된 자
- 특별한 이유없이 2주간 이상을 결석한 자- 성적불량,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기타 학칙 위배하여 학사위원회에서 제적에 해당되는 징계를 받은자
절차
-
- 제적처리 대상학생 발생시 해당부서 요구에 의하여 학사위원회의 소집
- 제적 확정시 학생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