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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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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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학점(학습경력)인정
(학칙) 제 28조의2에 따라 본 대학에서의 학점(학습경력)인정에 관한 절차와 범위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학점(학습경력)인정에 관한 운영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신청한 학습 경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
학점(학습경력)인정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
점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40조4항 야간과정의 학생으로서 산업체 근무자에 해서는 현장근무경력
을 실습학점으로 인정
- 다른학교·연구기관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연구·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료자
-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 「숙련기술장려법」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 전국기능경기대회 금, 은, 동 입상자
- 전국기능경기대회 장려상 입상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금, 은, 동, 장려)
- 기능자자격 취득자
- 산업기사자격 취득자
- 기사자격 취득자
- 기술사, 기능장 자격 취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