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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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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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과정

  • 모집요강 전문기술과정(기능사)
  • 모집요강 전문기술과정(기능사)
모집요강
모집일정 모집학과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입학특전 전형방법
전형일정 및 원서접수
전형구분 원서접수 서류제출마감 면접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
정시 1차 '18.11.01(목)~'18.12.02(일) - '18.12.05(수) '18.12.07(금) '18.12.07(금)~12.12(수)
2차 '18.12.10(월)~'19.02.10(일) - '19.02.13(수) '19.02.15(금) '19.02.15(금)~'19.02.20(수)
추가 1차 정시 모집 상황에 따라 진행 - 개별 연락 후 면접 개별통보
(유선,sms)
합격자발표 후 2일이내
  • ※ 대학 내 1개 캠퍼스만 지원 가능하며 캠퍼스 내 학과 이중지원 금지.
  • 원서접수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액 국비로 실시하는 직업훈련

• 일반고등학교 3학년 진급예정자(학교장 추천 시 고교위탁생 선발)

모집학과 및 정원
과정 학과 직종 모집정원 모집총원 정시모집 1차 정시모집 2차
일반선발 우선선발
(위탁포함)
일반선발 우선선발
(위탁포함)
주간1년 컴퓨터응용기계 • 컴퓨터응용기계 25 27 16 6 4 1
산업설비 • 특수용접 30 33 19 8 5 1
• 플랜트용접 25 27 16 6 4 1
에너지설비 • 에너지설비관리 30 33 19 8 5 1
• 열냉동설비 30 33 19 8 5 1
전기제어 • 전기시스템제어 30 33 19 8 5 1
• 내선공사 30 33 19 8 5 1
의료공학 • ICT의료전자 30 33 19 8 5 1
• 의료기기설계
(하이테크과정)
25 27 16 6 4 1
총계 255 279 162 66 42 9
  • ※ 우선선발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중퇴이하 학력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 군 인사법 제46조조의 2에 따른 10년이상 장기복무전역(예정) 군인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행당하는 자로 한부모가족 지원증명서를 제출한 자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
  • ※ 입학전형은 대학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우선선발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구분 지원자격 제출서류
공통사항
  • □ 학력 및 지역 : 제한없음
  • ※ 단, 하이테크과정(의료기기설계직종)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
  • □ 연령 : 만 15세 이상(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4조)
  • ※ 연령은 훈련개시일 기준
  • □ 신체조건: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자
  • • 입학원서 1부
  •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일반선발
  • □ 실업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
  •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 및
    사업기간 1년 이상인 영세자영업자
 
우선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 수급자 증명서 1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1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중퇴이하 학력자
  • ※ 단, 하이테크과정은 해당사항 없음
  • • 해당학교 졸업(제적)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 교육지원대상증명서 1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인사법」제46조의2에 따른 10년 이상의 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
  • • 전역증명서 또는
    국방부장관 추천서 1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
  • •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고교위탁
  •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일반고등학교(특성화고 제외) 3학년 진급예정자로서 수료 후 취업을 원하는 비진학 예정자
  • ※ 단, 하이테크과정은 해당사항 없음
  • • 학교장추천서 1부
  • • 고교생활기록부 1부
  • • 취업동의서(학부모) 1부
하이테크
  • □ 2년제 대학이상 졸업(예정)자
  • -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포함
  • •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취득확인서
  • 입학특전
  • ① 교육비용 전액 국가지원(교육비, 교재비, 기숙사비, 식비, 실습복 등)
  • ② 월 출석률 80%이상인자에게 훈련수당 20만원 지급
  • ③ 통학생 교통비 5만원 지급(기숙사생은 지급하지 않음)
  • ④ 희망자 기숙사 제공(원거리 거주자 우선 배정 및 야간과정은 미제공)
  • 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기회 부여(과정이수 70%이상자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 ⑥ 수료 후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 기타유의사항
  • (1) 이중등록 위반자에 대한 조치
  • 한국폴리텍대학 내 캠퍼스에 이중등록을 금지하며 전형 종료 후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함
  • (2) 선발제외대상자 :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 심의)
  • - 직업훈련 3회 초과 수강자 :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취업성공패키지, 채용예정자 등 실업자교육 훈련수강자 포함
  • ※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내 중복교육을 받더라도 1회로 산정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2단계(교육)참여시 횟수로 산정
  • ※ 훈련생의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등으로 인하여 제적된 경우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 고용보험 취득 후 180일(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 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은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 동일 훈련과정의 동일 직종 수료자로서 기 이수한 훈련기간과 같은 과정 혹은 단기과정 희망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 제한)에 해당되는 자
  • -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 (단, 자활대상자 등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강 가능) 등
  • (3) 우선선발 대상자는 각종 대상자 증빙서류를 면접 전에 제출, 미 제출시 일반 응시자로 간주함
  • (4) 합격자 등록 및 안내사항은 각 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지함(별도 우편송부 하지 않음)
  • (5) 면접고사는 고사 당일 참석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면접고사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함. 면접응시자는 면접 당일 신분증 및 수험표, 가산점/지원자격서류 원본(해당자에 한함)을 반드시 지참 하여야하며, 면접 장소는 캠퍼스 홈페이지 또는 안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됨
  • (6) 입학원서 접수 이후 이미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 취소, 내용변경(단, 주소, 연락처, 인적사항은 제외)을 할 수 없음
  • (7) 입학원서의 주소 및 연락처 오류 기재 및 전화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책임이며, 특히 연락처는 반드시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8) 본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2019학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름
전형방법
전형구분 종류별 실시내용
기능사 전 과정 면접고사 교육에 필요한 소양과 인성등 구술평가
신체검사 원칙 미실시(학과 사정에 따라 필요시 실시 가능)
  • ※ 선발 제외자(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 -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
  • - 동일 훈련과정의 동일직종 수료자로서 기 이수한 훈련기간과 같은 과정 혹은 단기과정 희망자
  • (HRD-net에서 확인 가능한 교육, 베이비부머 및 경단은 우리대학 포털 확인)
  • - 직업훈련 3회 초과 수강자 :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취업성공패키지, 채용예정자 등 실업자교육 훈련수강자 포함
  • ※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내 중복교육을 받더라도 1회로 산정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2단계(교육)참여시 횟수로 산정
  • ※ 훈련생의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등으로 인하여 제적된 경우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 고용보험 취득 후 180일(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 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은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에 수강 중에 있는 사람(단, 자활대상자 등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강 가능) 등- 2월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및 대학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 심의)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 제한)에 해당되는 자
  • - 직업훈련 3회 이상 수강자【실업자계좌제(내일배움카드) 베이비부머, 경단 등】, 동일 훈련과정의 동일직종 수료자로서 기 이수한 훈련기간과 같은 과정이거나, 단기 과정 희망자
  • ※ 훈련생의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등으로 인하여 제적된 경우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는 유효기간 내 중복교육을 받더라도 1회로 산정(HRD net확인)
  • ※ 직업훈련교육수료 후 6개월(고용보험가입180일)이상 인 경우 지원가능(교육제한 자동소멸)
  • ※ 기타, 사항은 우리대학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의 심의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