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캠퍼스명을 선택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campus 콘텐츠영역
location영역
원주캠퍼스 본문
모집일정 | 모집학과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입학특전 | 전형방법 |
전형구분 | 원서접수 | 서류제출마감 | 면접 | 합격자 발표 | 등록기간 | |
---|---|---|---|---|---|---|
정시 | 1차 | '18.11.01(목)~'18.12.02(일) | - | '18.12.05(수) | '18.12.07(금) | '18.12.07(금)~12.12(수) |
2차 | '18.12.10(월)~'19.02.10(일) | - | '19.02.13(수) | '19.02.15(금) | '19.02.15(금)~'19.02.20(수) | |
추가 1차 | 정시 모집 상황에 따라 진행 | - | 개별 연락 후 면접 | 개별통보 (유선,sms) |
합격자발표 후 2일이내 |
-
※ 대학 내 1개 캠퍼스만 지원 가능하며 캠퍼스 내 학과 이중지원 금지.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액 국비로 실시하는 직업훈련
• 일반고등학교 3학년 진급예정자(학교장 추천 시 고교위탁생 선발)
과정 | 학과 | 직종 | 모집정원 | 모집총원 | 정시모집 1차 | 정시모집 2차 | ||
---|---|---|---|---|---|---|---|---|
일반선발 | 우선선발 (위탁포함) |
일반선발 | 우선선발 (위탁포함) |
|||||
주간1년 | 컴퓨터응용기계 | • 컴퓨터응용기계 | 25 | 27 | 16 | 6 | 4 | 1 |
산업설비 | • 특수용접 | 30 | 33 | 19 | 8 | 5 | 1 | |
• 플랜트용접 | 25 | 27 | 16 | 6 | 4 | 1 | ||
에너지설비 | • 에너지설비관리 | 30 | 33 | 19 | 8 | 5 | 1 | |
• 열냉동설비 | 30 | 33 | 19 | 8 | 5 | 1 | ||
전기제어 | • 전기시스템제어 | 30 | 33 | 19 | 8 | 5 | 1 | |
• 내선공사 | 30 | 33 | 19 | 8 | 5 | 1 | ||
의료공학 | • ICT의료전자 | 30 | 33 | 19 | 8 | 5 | 1 | |
• 의료기기설계 (하이테크과정) |
25 | 27 | 16 | 6 | 4 | 1 | ||
총계 | 255 | 279 | 162 | 66 | 42 | 9 |
-
※ 우선선발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중퇴이하 학력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 군 인사법 제46조조의 2에 따른 10년이상 장기복무전역(예정) 군인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행당하는 자로 한부모가족 지원증명서를 제출한 자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
-
※ 입학전형은 대학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우선선발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구분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
공통사항 |
|
|
일반선발 |
|
|
우선선발 |
|
|
|
|
|
|
|
|
|
|
|
|
|
|
|
|
|
|
|
|
고교위탁 |
|
|
하이테크 |
|
|
-
입학특전
- ① 교육비용 전액 국가지원(교육비, 교재비, 기숙사비, 식비, 실습복 등)
- ② 월 출석률 80%이상인자에게 훈련수당 20만원 지급
- ③ 통학생 교통비 5만원 지급(기숙사생은 지급하지 않음)
- ④ 희망자 기숙사 제공(원거리 거주자 우선 배정 및 야간과정은 미제공)
- 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기회 부여(과정이수 70%이상자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 ⑥ 수료 후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
기타유의사항
- (1) 이중등록 위반자에 대한 조치
- 한국폴리텍대학 내 캠퍼스에 이중등록을 금지하며 전형 종료 후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함
- (2) 선발제외대상자 :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 심의)
- - 직업훈련 3회 초과 수강자 :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취업성공패키지, 채용예정자 등 실업자교육 훈련수강자 포함
- ※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내 중복교육을 받더라도 1회로 산정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2단계(교육)참여시 횟수로 산정
- ※ 훈련생의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등으로 인하여 제적된 경우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 고용보험 취득 후 180일(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 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은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 동일 훈련과정의 동일 직종 수료자로서 기 이수한 훈련기간과 같은 과정 혹은 단기과정 희망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 제한)에 해당되는 자
- -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 (단, 자활대상자 등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강 가능) 등
- (3) 우선선발 대상자는 각종 대상자 증빙서류를 면접 전에 제출, 미 제출시 일반 응시자로 간주함
- (4) 합격자 등록 및 안내사항은 각 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지함(별도 우편송부 하지 않음)
- (5) 면접고사는 고사 당일 참석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면접고사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함. 면접응시자는 면접 당일 신분증 및 수험표, 가산점/지원자격서류 원본(해당자에 한함)을 반드시 지참 하여야하며, 면접 장소는 캠퍼스 홈페이지 또는 안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됨
- (6) 입학원서 접수 이후 이미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 취소, 내용변경(단, 주소, 연락처, 인적사항은 제외)을 할 수 없음
- (7) 입학원서의 주소 및 연락처 오류 기재 및 전화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책임이며, 특히 연락처는 반드시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8) 본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2019학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름
전형구분 | 종류별 | 실시내용 |
---|---|---|
기능사 전 과정 | 면접고사 | 교육에 필요한 소양과 인성등 구술평가 |
신체검사 | 원칙 미실시(학과 사정에 따라 필요시 실시 가능) |
- ※ 선발 제외자(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 -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
- - 동일 훈련과정의 동일직종 수료자로서 기 이수한 훈련기간과 같은 과정 혹은 단기과정 희망자
- (HRD-net에서 확인 가능한 교육, 베이비부머 및 경단은 우리대학 포털 확인)
- - 직업훈련 3회 초과 수강자 :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취업성공패키지, 채용예정자 등 실업자교육 훈련수강자 포함
- ※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내 중복교육을 받더라도 1회로 산정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2단계(교육)참여시 횟수로 산정
- ※ 훈련생의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등으로 인하여 제적된 경우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 고용보험 취득 후 180일(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 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은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에 수강 중에 있는 사람(단, 자활대상자 등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강 가능) 등- 2월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및 대학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 심의)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 제한)에 해당되는 자
- - 직업훈련 3회 이상 수강자【실업자계좌제(내일배움카드) 베이비부머, 경단 등】, 동일 훈련과정의 동일직종 수료자로서 기 이수한 훈련기간과 같은 과정이거나, 단기 과정 희망자
- ※ 훈련생의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등으로 인하여 제적된 경우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는 유효기간 내 중복교육을 받더라도 1회로 산정(HRD net확인)
- ※ 직업훈련교육수료 후 6개월(고용보험가입180일)이상 인 경우 지원가능(교육제한 자동소멸)
- ※ 기타, 사항은 우리대학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의 심의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