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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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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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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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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 우편·팩스
  • 인터넷
  •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
  • 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
    접수증 교부
  • 접수부서
  • 처리(담당)부서
  •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며,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개여부 결정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해야 함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