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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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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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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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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 신청

    청구인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소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이리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심판청구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