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내용 모집분야 : 사업지원직(기간제근로자) 모집인원 : 1명 계약기간 : 계약일 ~ 2년 미만 담당업무 : 재직자일학습병행 사업 전담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8:30~17:30)
- ‘기간제근로자’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함 - 사업경과 및 근무능력 등에 따라 총 근무기간 2년 이내에서 재계약 가능함
2. 보수 및 기타 근무조건 가. 급여 : 연 2,300만원 ~ 연 3,150만원 - 급여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대졸이상 HRD경력 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최대 3,150만원까지 지급가능(시간외 근무수당 및 연말 성과급(0~300) 별도 지급) 나. 근무처 : 한국폴리텍II대학 산학협력단 화성지소 다. 사업경과 및 근무능력 등에 따라 총 근무기간 2년 이내에서 재계약 가능함 라. 채용 후 수습기간 3개월 시점에 평가를 통해 계속근로여부가 결정됨.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 1)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자 2) 학력, 나이, 성별 제한 없음. 3)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우대 조건 - 사무관련 자격증 1개이상 소지자 - 직업훈련분야 및 정부지원사업분야 등 관련분야 경력 우대 ※ 직계가족 지원자의 경우 필히 자기소개 사항에 직계가족의 근무처 및 직위, 성명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산학협력단 직원규정 제14조의2(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임용 과정에서 불법 또는 부정이 발견된 자이거나, 이력, 경력 등에 허위나 거짓이 있는 자 10) 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1)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임용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전형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접수 결과 지원율 저조 등으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 구비서류 미제출시 서류심사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채용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함.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에 한해 범죄·수사경력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실시
5. 전형일정 원 서 접 수 : 2021. 12. 27(월) ~ 2022. 01. 09(일) 24:00까지 서 류 전 형 : 2022. 01. 10(월) 15:30 ~ 면 접 전 형 : 2022. 01.13.(수) 15:30 ~ 합격자발표 : 2022. 01.14.(목) 10:00 ~ ※ 상기일정은 심사위원 일정 및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수 있음(변경시 개별 통보 예정)
8. 담당업무 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 관리 나. 참여기업 모집 다. 학습근로자 모집∙선발 지원 라. 현장외훈련(OFF-JT)제공 및 현장훈련(OJT)지원 마. 훈련프로그램 및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바.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 사.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아.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선택) 자. 그밖에 협약기업 일학습병행 수행시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등
9. 유의사항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 제출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범죄·수사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추후 정규직으로 임용하거나 정규직 공채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