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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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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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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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성재취업과정] 자동차 오피스마스터 양성 과정 면접 관련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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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여성재취업과정] 자동차 오피스마스터 양성 과정 면접 관련 안내 사항
희망플러스센터 | 2023-04-26 15:15:27 | 조회수 4804


안녕하세요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입니다.
자동차 오피스마스터 양성 면접관련 안내사항입니다.
 
 
1. 면접일시 및 장소
 
- 일 시:  개별안내

- 장 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제암고주로 108,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대학본관 1층 교학처


 

과정명장소비고
자동차 오피스마스터 양성대학본관 1층 교학처 
 

 



2. 훈련대상 및 선발제외대상
 
기본 입학 자격
 

 
구분여성재취업과정
공통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연령/학력 및 자격증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근로자의 경우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에 한함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비정규형태 근로자 (아래 상세 자격 기준 확인)
-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시적사업 고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아래 상세 자격 기준 확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아래 상세 자격 기준 확인)
난민법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난민
- 법무부장관 명의 직업훈련 추천서[서식3]를 받은 자에 한함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등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귀화 허가를 받은 자
⑦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의 경우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자(야간,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수업 연한 무관)
연령15세 이상 여성

상세 입학 자격
비정규형태 근로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함
- (일용직)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적사업 고용근로자) 일시적사업 또는 계속 사업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공통)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사업자 중 원서접수 전일까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시 분배 비율에 따라 인정된 소득금액 합산(소득금액증명 확인)
- (부동산임대사업자)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법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8백만원 미만인 사람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 (부동산임대업 이외)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15천만원 미만인 사람
※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 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하여 15천만원 미만인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입학 허용

 
선발 제외
폴리텍대학 2003년 이후 개설과정 3회 이상 수강자(중도 탈락 포함)
고용보험 취득 후 180(여러 사업장 근무 경력 합산 인정) 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 수강 이력은 훈련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공무원연금법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법인사업자
ㅇ 해당과정 교육기간동안 다른 직업훈련을 중복으로 수강하고 있는 자

 

     
 서류제출 

 
제출서류제출방식비고
공통서류
우선선발 서류
신분증
면접 당일 제출
(신분증은 면접 당일 제시)
우선선발 제출서류
당일 미제출 시
일반선발로 지원됨
 
 지원자격별 서류 
 
 
자격 구분제출서류비고(발급기관)
영세
자영업자
일반사업자아래 서류 중 택 1
(공통)사업자등록증명원
(공통) 202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2022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부동산임대사업자202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휴업자)휴업사실증명원
세무서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명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최근 3개월간(6~8) 급여명세서산업체
졸업까지 남은 연한 2년 이내인 자아래 서류 중 택 1
(전문대학재적증명서
(3년제대학이상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서류 중 재적과 학년을 증빙하는 모든 종류의 증명서 인정
해당 대학
비정규형태 근로자비정규 형태임을 증빙하는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서식4]
 
난민법무부장관 명의의 직업훈련 추천서해당서류 제출 시 가산점 인정을 위한 서류 생략 가능
결혼이민자등에 해당하는 자결혼이민자혼인관계증명서(상세)
귀화자기본증명서(국적취득,상실 특정 발급)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우선선발 대상 배정
 

 
일반선발우선선발총 선발인원
정원의 70% 정원의 30% 
146명20
 우선선발은 정원의 30% 범위에서 선발하여야 하나미달 시 일반선발 인원으로 모집할 수 있음
 일반선발은 정원의 70% 범위에서 선발하여야 하나미달 시 우선선발 지원 인원 중 불합격자를 최종점수 높은 순으로 모집할 수 있음
 
 
 
 우선선발 서류
50세 이상(1973.09.19.이전 출생자)일 경우
 
자격 구분제출서류비고(발급기관)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온라인 원서로 확인하여 제출서류 없음-
 그 외( 50세이상이 아닐 경우)
 
자격 구분제출서류비고(발급기관)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
장애인아래 서류 중 택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수첩복지카드사본
행정복지센터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해당 학교(,,졸업(재학,제적)증명서 사본해당 학교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국가유공자 본인인 경우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자녀인 경우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국가보훈처
장기복무 제대군인중기 또는 장기 복무제대군인증 사본국가보훈처
전직지원교육대상자 중
장기복무제대예정군인
전역예정증명서
전직기본교육수료증
병무청 및 국방전직교육원
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
 

3. 합격자 발표

발표일시: 9 14() 18(예정)
등록방법별도 안내
 

4. 기숙사 신청
합격자 발표일에 등록 방법과 함께 안내
 

5.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 시)

 https://www.kopo.ac.kr/hwaseong/content.do?menu=7100   <-클릭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350-3135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