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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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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정보공개제도란

적극행정의 정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소극행정의 정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의 유형(예시)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 책임회피

    - 소관 업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거나, 책임을지지 않는 행태

  • ◦불합리한 관례답습

    - 내규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내규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의 업무 행태

  • ◦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