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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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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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2년제학위과정 입학전형료 반환 신청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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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2024학년도 2년제학위과정 입학전형료 반환 신청 기간 안내
교학처 | 2024-02-06 19:53:22 | 조회수 2748
첨부5_입학전형료반환신청서 (1).hwp (47,616 bytes)

<2024학년도 2년제학위과정 입학전형료 반환 신청 기간 안내>

입학전형료 반환 신청은 2024. 3. 29.(금)까지 접수 받습니다. 
해당 지원자의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등기우편 또는 대학(교학처)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내용
전형료모든 학과 25,000(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
원서접수 완료 후 지원서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며 접수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음
전형료 면제대상고등교육법34조의4(입학전형료) 및 제423(입학전형료)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전형료를 면제함(수수료 제외)
-국가보훈 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중 다문화가족 및 새터민
수시모집 지원자 중 동일 캠퍼스에 재지원한 경우 전형료 면제
전형료 반환대상 및 반환금액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 전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 전액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납부 전액
전형료 반환방법반환청구자 : 응시생 또는 학부모
신청방법 : 캠퍼스 홈페이지의 입학전형료 반환 청구서와 해당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인터넷 접수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전형료 반환 신청기한 : 2024.03.2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