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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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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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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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년제학위과정) 입학전형료 반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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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2년제학위과정) 입학전형료 반환 신청 안내
교학처 | 2025-03-06 16:15:06 | 조회수 148
첨부5_입학전형료반환신청서 (3).hwp (47,616 bytes)

입학전형료 반환 신청 관련 안내드립니다.
해당하는 학생께서는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 지참하시고 대학본관 2층 교학처에서 반환신청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제 대상
ㅇ「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ㅇ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중 다문화가족 및 새터민

□ 반환 대상 및 반환 금액
ㅇ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ㅇ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 전액
ㅇ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 전액
ㅇ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납부 전액

□ 면제 및 반환 방법
ㅇ 인터넷 접수자 : 전형료 수납 후 반환
- (제출서류) 입학전형료 반환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반환청구자) 응시생 또는 학부모
- (반환신청 마감일자) 해당 학년도 3월 4주차 금요일까지(25.03.28.(금))
- (반환기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 문의: 041-539-9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