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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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홍성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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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직업훈련과정 훈련장려금 안내
2023학년도 직업훈련과정 훈련장려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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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기획처2023-02-28 14:40:27 조회수 1256 | ||
(안내)2023학년도 직업훈련과정 훈련장려금 안내.hwp (83,968 bytes) | ||
1. 훈련장려금이란 - 단위기간의 80% 이상 출석한 학생에게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장려금(교통비+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의미 - 비대면 수업기간 및 기숙사 거주 학생에게는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특수형태근로종사 등 개인 상황에 따라 훈련장려금의 지급 여부 및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훈련장려금 지급일(변경 시 별도 안내) 4. 영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반드시 대학(042-670-0518)으로- 단위기간 종료 후 출석부 및 고용보험 가입 등 특이사항 확인을 거쳐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됩니다. 3. 학생정보시스템에 학생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과 예금주 조회를 반드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명의 계좌번호 미입력 시 훈련장려금 지급 불가함(입력기한: ~ 2023.03.24. 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변경사항(고용보험가입, 타기관 사업 참여, 수급자·차상위 등 자격 변경 등)을 대학으로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훈련장려금 환수 조치 등)는 학생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는 경우 매월 말일(예시: 3월 31일, 4월 30일 등)에 교무기획처로 해당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