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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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홍성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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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중년특화과정] 훈련장려금 지급 관련 안내
[신중년특화과정] 훈련장려금 지급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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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2023-03-28 13:53:29 조회수 5516 | |
신상정보입력.png (632,647 bytes) | |
(양식)훈련장려금 포기 신청서.hwp (34,816 bytes) | |
[훈련장려금 지급 관련 안내] ○ 월 단위기간 예시 : 3.2.~4.1. ○ [별표1]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 [별표2] 특이사항 해당자는 9.6.(수)까지 교학처에 관련 서류 제출 및 신고하여야 함 [별표1]훈련장려금 세부 지급 기준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 중복 수혜 가능 2유형 참여자 – 중복 수혜 불가능 (폴리텍 훈련장려금 포기 가능, (첨부)훈련장려금 포기 신청서 제출 필요)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실업급여 수급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업훈련수당 수급자·휴업급여 수급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 훈련장려금(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용근로내역일수가 1개월간 8일 이상인 자 [별표2] 훈련수당 특이자 제출 서류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