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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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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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학위과정] 훈련장려금 지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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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비학위과정] 훈련장려금 지급 관련 안내
교학처 | 2024-04-01 09:50:34 | 조회수 18644
신상정보입력.png (632,647 bytes)
(양식)훈련장려금 포기 신청서.hwp (34,816 bytes)

[훈련장려금 지급 관련 안내]
 
스마트정보시스템 신상정보 입력: 수당지급에 필요
    *첨부파일-신상정보입력 또는 대학생활안내  참고

 
훈련수당, 교통비 : 월 최대 116천원 지급(출석률 80% 이상인 자에 한해 일할 계산)
[별표1]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별표2] 특이사항 해당자는 4.3.(수)까지 교학처에 관련 서류 제출 및 신고하여야 함

 
[별표1]훈련장려금 세부 지급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중복 수혜 가능                
                     2
유형 참여자 중복 수혜 불가능
                     (
폴리텍 훈련장려금 포기 가능, (첨부)훈련장려금 포기 신청서 제출 필요)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실업급여 수급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업훈련수당 수급자·휴업급여 수급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 훈련장려금(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용근로내역일수가 1개월간 8일 이상인 자


  
 
[별표2] 훈련수당 특이자 제출 서류 목록

 

[비학위과정] 훈련장려금 지급 관련 안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