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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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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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대학운영직(조리사)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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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2023년도 대학운영직(조리사) 채용 재공고
행정처 | 2023-05-16 10:17:49 | 조회수 6015
2.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조리사) 채용 재공고문-20230517.hwp (106,496 bytes)

 

2023년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조리사)채용 재공고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조리사)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0517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학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
(채용분야) 조리사
(채용인원) 1
(근무지역)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398)
(담당업무) 식단에 따른 음식 조리 및 배식보조, 식당 시설비품관리 등 식당운영지원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2.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3.06.19.() 임용(예정) ~ 정년(60)까지
- 3개월 수습 임용 후 정규임용 예정
(근무시간) 5, 18시간 근무(40시간)
- 근무시간: 주간(09:00~18:00), 휴게시간(14:00~15:00)
* 근무시간은 조식,중식,석식 운영에 따라 조별로 운영 및 시간외 연장 근무실시(수당지급)
* 하계·동계 방학기간은 중식만 운영(학사일정상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보수수준) 27,959천원(2,329천원 / 세전금액)
- 2023.01.01.자 임용 기준이며, 임용일에 따라 일할 계산됨.
- 4대보험, 상여금, 중식·교통보조비, 선택적복지비, 가계지원비 등 포함
(후생복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3. 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자격)
 
구분자격요건
조리사- 학교법인 인사규정1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의한 식품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검진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원서접수 마감일 보건증 소지자로 임용예정일까지 유효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임용예정일 :‘23.06.19.())
(결격사유)
 
(취업제한) 허위사실 기재자, 부정합격자,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
, 결격사유 해당자(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18.7.6, 개정 ‘19.4.26.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개정 ’22.3.22.>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4. 우대조건
 
대상별적용대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경증 5%, 중증 10%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유공자법, 고엽제법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1) 이하일 경우 가점(5% 또는 10%) 적용
 
 
5. 원서접수
(접수기간) 2023.05.17.() ~ 05.26.() 24:00
(접수방법) E-mail을 통한 온라인만 접수(방문, 우편접수 불가)
- 전자우편(E-mail)주소 : hshxyz@kopo.ac.kr
- (전자우편 제목) 무기계약직(조리사)_지원자성명으로 기재: 무기계약직(조리사)_홍길동
- 대학 지정 고유서식(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접수되지 않음.
- 지원서류 기재 착오 및 서명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
 
 
6. 심사방법 및 일정
(서류심사)
- 지정서류 준수 등 결격여부 심사.
-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일정 안내(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면접심사)
-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2023.06.02.()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경력, 자격등 실무능력 및 적격성 검증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2023.06.02.(),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2023.06.05.() ~ 06.07.() 15:00까지
- 기한 내 등록서류 미제출 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 취소
(예비합격자)
- 면접성적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근무기간 종료일까지로 함.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중도 퇴사로 결원 발생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선발 할 수 있음.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구 분제출서류
원서 접수시[1] 응시원서 1(서식11)
[2] 직무수행계획서 1(서식2)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서식3)
대학지정서식 미준수 시 미접수 처리
제출시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후 제출
면접시[1] 조리사 면허증 1(원본제시, 사본제출) 필수
[2]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접수기간 내 유효기간) 1(사본) 필수
[3] 경력증명서 각 1(원본, 해당자)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각 1(원본제시 사본제출, 해당자)
[5]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원본, 해당자)
[6] 장애인등록증(또는 장애인복지카드) 1(원본, 해당자)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확인서발급 제출
최종 합격시[1] 주민등록초본(또는 병적증명서) 1(남자에 한함)
[2]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
[3] 주민등록등본 1
[4]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별첨2)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별첨3)
[6] 통장사본 1
[7] 반명함판 칼라사진 2
보건증(유효기간 내) 각종 제출(증명)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 일치되는 서류이어야 함
채용절차 종료 후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 등록서류 원본을 제출 받을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함
 
8. 유의사항
본 전형은 공개경쟁채용으로 채용과정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반환요청대상: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일체
(,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구인자의 요청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반환청구방법: 이메일(hshxyz@kopo.ac.kr)채용서류반환청구서(별첨1) 제출
(서류 제출 후 유선 별도 연락 요망, 반환 수수료는 구인자 부담)
응시원서나 제출서류 등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필수서류 미첨부, 응시자격(면허 및 자격)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는 자는 미접수 처리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등록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합격자로 발표 된 이후에도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채용심의위원회와 제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부정채용자는 사후 발견시에 합격취소 및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본 채용계획은 대학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관련 규정에 따르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031-739-4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05. 17.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