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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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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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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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캠퍼스 본문

 

*신중년특화과정(전액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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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스마트전기과 : 031-739-4076, 4047 
                           
                           교학처 :  031-739-4018

 

과정안내

▶ 만 40세 이상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으로 기술교육, 자격증 취득 교육을 통한 취업연계과정
▶ 모집직종 : 전기내선(스마트전기과)

 
입학자격
  • ▶ 취업을 희망하는 만40세 이상의 미취업자(고용보험 취득중인 경우 반드시 202202.17. 까지 고용보험자격 상실해야 입학가능)
상세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일반
선발
. (연령 및 학력) 15세 이상으로 학력무관
. (공통)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연령과 학력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근로자의 경우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에 한함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비정규 형태 근로자
- (일용직)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적사업 고용 근로자) 일시적 사업 또는 계속 사업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공통)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사업자 중 원서접수 전일까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시 분배 비율에 따라 인정된 소득금액 합산(소득금액증명 확인)
- (부동산임대사업자)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법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8백만원 미만인 사람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 (부동산임대업 이외)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15천만원 미만인 사람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 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하여 15천만원 미만인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난민법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난민
- 법무부장관 명의 직업훈련 추천서[서식6]를 받은 자에 한함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등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귀화 허가를 받은 자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의 경우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자(야간,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수업 연한 무관)
우선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한부모가족지원법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 군인사법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중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전역 예정 군인
지원자격 서류가 미비한 자는 입학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처리함
고용보험 180일 이상 경력자에 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필히 제출(3회 수강자에 한함)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자
간이과세자 :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예외 별도 표기 대상자는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 서류 제출)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자율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모든 외국어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변호사 공증 받아 제출


 
제출서류(공통)
 
지원자 구분 제출서류 비고(발급기관)
모든 지원자 입학원서(대학 양식) 1
* 분당융합기술교육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
*온라인 원서접수 시 제출할 필요 없음
대학 양식
온라인으로 원서접수 및 동의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영세자영업자 일반사업자 아래 서류 중 택 1
(공통)사업자등록증명원
(공통)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세사업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부동산임대사업자)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휴업자)휴업사실증명원
세무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산업체
비정규형태 근로자 비정규 형태임을 증빙하는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서식10]
 
난민 법무부장관 명의의 직업훈련 추천서 해당서류 제출 시 가산점 인정을 위한 서류 생략 가능
결혼이민자등에 해당하는 자 결혼이민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귀화자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상실 특정 발급)
 
 
제출서류(우선선발) : 연령(만50세이상) 우선선발은 제출서류 필요 없음
 
자격 구분 제출서류 비고(발급기관)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
장애인 아래 서류 중 택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해당 학교(,,) 졸업(재학,제적)증명서 사본 해당 학교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국가유공자 본인인 경우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자녀인 경우
-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국가보훈처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기 또는 장기 복무제대군인증 사본 국가보훈처
전직지원교육대상자 중
장기복무제대예정군인
전역예정증명서
전직기본교육수료증
병무청, 국방부
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 주민등록등본
- 온라인 접수자는 등본 제출 불필요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예외 별도 표기 대상자는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 서류 제출)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선발제외대상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폴리텍대학 개설과정 3회 이상 수강자
1) 2003년 이후부터 폴리텍대학에서 개설된 직업훈련에 한하여 훈련수강 횟수 산정
2) 미수료(중도탈락 등)한 경우도 훈련횟수에 포함
 
[폴리텍대학 개설과정]
 
과정 내용 산정기준
비학위과정 전문기술과정 (단기과정 포함)
하이테크과정 (단기과정 포함)
일반계고위탁과정
폴리텍대학 직업훈련
2003년 이후부터 횟수 산정
2년제학위과정, P-TECH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장과정,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등 재직자 대상 교육 제외
재취업과정 신중년특화과정 (단기과정 포함)
여성재취업과정
고용보험 취득 후 180(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 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은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위의 산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훈련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공무원연금법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 국민평생능력개발법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 참여하는 사람
 
선발방법
  • ▶ 면접
입학생 특전
▶ 교육비, 실습재료비, 식비 등 전액 국가 지원
▶ 수당 및 교통비 지급(해당자에 한함)
▶ 수료 후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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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12-07 16:30:54새 창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