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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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홍성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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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캠퍼스 본문
*신중년특화과정(전액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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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스마트전기과 : 031-739-4076, 4047
교학처 : 031-739-4018
과정안내
▶ 만 40세 이상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으로 기술교육, 자격증 취득 교육을 통한 취업연계과정
▶ 모집직종 : 전기내선(스마트전기과)
입학자격
- ▶ 취업을 희망하는 만40세 이상의 미취업자(고용보험 취득중인 경우 반드시 202202.17. 까지 고용보험자격 상실해야 입학가능)
▶상세지원자격
제출서류(우선선발) : 연령(만50세이상) 우선선발은 제출서류 필요 없음
※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예외 별도 표기 대상자는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 서류 제출)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구분 | 지원자격 |
일반 선발 |
가. (연령 및 학력) 만 15세 이상으로 학력무관 나. (공통)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연령과 학력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근로자의 경우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에 한함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② 비정규 형태 근로자 - (일용직)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적사업 고용 근로자) 일시적 사업 또는 계속 사업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③ 영세자영업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공통)「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사업자 중 원서접수 전일까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배 비율에 따라 인정된 소득금액 합산(소득금액증명 확인) - (부동산임대사업자)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법」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람 ※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 (부동산임대업 이외)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 ※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 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하여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⑤ 「난민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난민 - 법무부장관 명의 직업훈련 추천서[서식6]를 받은 자에 한함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등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귀화 허가를 받은 자 ⑦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의 경우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자(야간,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수업 연한 무관) |
우선선발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아.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중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전역 예정 군인 |
※ 지원자격 서류가 미비한 자는 입학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처리함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경력자에 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필히 제출(3회 수강자에 한함)
※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자
※ 간이과세자 :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예외 별도 표기 대상자는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 서류 제출)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자율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외국어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변호사 공증 받아 제출
제출서류(공통)※ 고용보험 180일 이상 경력자에 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필히 제출(3회 수강자에 한함)
※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자
※ 간이과세자 :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예외 별도 표기 대상자는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 서류 제출)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자율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외국어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변호사 공증 받아 제출
지원자 구분 | 제출서류 | 비고(발급기관) | ||
모든 지원자 | ▪입학원서(대학 양식) 1부 * 분당융합기술교육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원서접수 시 제출할 필요 없음 |
▸대학 양식 ▸온라인으로 원서접수 및 동의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
영세자영업자 | 일반사업자 | ▪아래 서류 중 택 1 ▪(공통)사업자등록증명원 ▪(공통)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부동산임대사업자)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휴업자)휴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 ▸산업체 | ||
비정규형태 근로자 | ▪비정규 형태임을 증빙하는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서식10] |
|||
난민 | ▪법무부장관 명의의 직업훈련 추천서 | ▸해당서류 제출 시 가산점 인정을 위한 서류 생략 가능 | ||
결혼이민자등에 해당하는 자 | 결혼이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귀화자 |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상실 특정 발급) |
자격 구분 | 제출서류 | 비고(발급기관) |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 |
장애인 | ▪아래 서류 중 택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
▸행정복지센터 |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 ▪해당 학교(초,중,고) 졸업(재학,제적)증명서 사본 | ▸해당 학교 |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 ▪ 국가유공자 본인인 경우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자녀인 경우 -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처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중기 또는 장기 복무제대군인증 사본 | ▸국가보훈처 |
전직지원교육대상자 중 장기복무제대예정군인 |
▪전역예정증명서 ▪전직기본교육수료증 |
▸병무청, 국방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 |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 | ▪주민등록등본 - 온라인 접수자는 등본 제출 불필요 |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선발제외대상
가.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폴리텍대학 개설과정 3회 이상 수강자
1) 2003년 이후부터 폴리텍대학에서 개설된 직업훈련에 한하여 훈련수강 횟수 산정
2) 미수료(중도탈락 등)한 경우도 훈련횟수에 포함
[폴리텍대학 개설과정]
※ 고용보험 취득 후 180일(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 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은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위의 산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훈련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다.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라. 「국민평생능력개발법」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마.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선발제외대상
가.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폴리텍대학 개설과정 3회 이상 수강자
1) 2003년 이후부터 폴리텍대학에서 개설된 직업훈련에 한하여 훈련수강 횟수 산정
2) 미수료(중도탈락 등)한 경우도 훈련횟수에 포함
[폴리텍대학 개설과정]
과정 | 내용 | 산정기준 |
비학위과정 | ․ 전문기술과정 (단기과정 포함) ․ 하이테크과정 (단기과정 포함) ․ 일반계고위탁과정 |
․ 폴리텍대학 직업훈련 → 2003년 이후부터 횟수 산정 ※ 2년제학위과정, P-TECH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장과정,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등 재직자 대상 교육 제외 |
재취업과정 | ․ 신중년특화과정 (단기과정 포함) ․ 여성재취업과정 |
※ 위의 산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훈련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다.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라. 「국민평생능력개발법」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마.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선발방법
- ▶ 면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