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85%
청년 구직자를 기다립니다
2024학년도 하이테크과정(대졸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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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과정이란?
- 대졸 미취업자를 위한 취업역량 향상 과정 - 4차산업혁명 선도 및 유망·성장동력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고급과정
※ 성남캠퍼스 하이테크과정 소개
◆ 그린반도체설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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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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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융합시스템진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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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소재응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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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자동화과
- AI자동화과 학과소개 -> 바로가기
◆ 생명정보시스템과 - 생명정보시스템과 학과소개 -> 바로가기1. 모집대상 :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자(입학개시일(2023.3.2 예정 기준)) 2,4 년제 대학이상 졸업자(2학년 이상 수료자 지원 가능, 휴학생도 지원 가능) 2.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학 과 | 직종(모집기수) | 모집 인원 | 정시1차 | 정시2차 | 소계 | 일반 | 우선 | 일반 | 계 | 147 | 108 | 96 | 12 | 39 | 생명정보시스템 | 바이오제약 | 27 | 20 | 18 | 2 | 7 | AI자동화 | ICT응용제어 | 27 | 20 | 18 | 2 | 7 | 반도체소재응용 | 반도체공정기술 | 27 | 20 | 18 | 2 | 7 | SW융합시스템진단 | 스마트펙토리운영관리 | 22 | 16 | 14 | 2 | 6 | 인공지능소프트웨어 | 인공지능소프트웨어 | 22 | 16 | 14 | 2 | 6 6 | 그린반도체설계 | 저전력반도체설계 | 22 | 16 | 14 | 2 | 6 |
※ 학과 및 모집차수별 모집인원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우선선발 인원은 모집정원의 10% 에서 선발. 단, 미달시 일반인원으로 모집※ 우선선발대상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10조 해당자) 3. 모집일정 (방문접수 없음) 구분 | 모집1차 | 모집2차 | 비고 | 원서접수 | 2023.11.01.(수) 10시 ~ 2023.12.08.(금) 17시 | 2023.12.11.(월) 10시 ~ 2024.01.31.(수) 17시 | | 면 접 | 2023.12.14.(목) | 2024.02.06.(화) | 개인별 면접 시간 및 장소는 면접일 전일 공지함. 면접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합격자발표 | 2023.12.21.(목) 10시 | 2024.02.13.(화) 10시 | | 등록기간 | 2023.12.21.(목) 10시 ~ 2023.12.22.(금) 17시 | 2024.02.13.(화) 10시 ~ 2024.02.14.(수) 17시 | | 자율모집 | ․ 결원이 발생될 경우 별도 계획 수립 후 자율모집 시행 예정 | 최종마감 | ․자율모집(등록포함) 기한: 입학 확정시까지 | ■ 원서비 및 전형료 무료 ■ 인터넷원서접수: 대학 홈페이지 ■ 서류 제출 마감일: 면접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제출 * 미제출 시 자격미달 불합격 ■ 서류제출처 안내 ① 등기우편: (1312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98,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교학처 하이테크과정 입학담당자 ② 방문제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98,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대학본부 1층 교학처 (8호선 산성역, 도보 10분) |
4. 원서접수 방법 및 필수 제출서류 (방문접수 없음)
-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입시포털 접속 ->바로가기 - 하이테크과정 지원자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지원자 구분 | 제출서류 | 비고(발급기관) | 학위취득 기관별 지원자 | 2년제 이상 대학의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는 입학 당일까지 졸업증명서 필수 제출 ▪ (예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학년이 표기된 재학(재적)증명서 | ▸학위취득 기관 ▸외국소재 대학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필요 | 4년제 대학의 2년이상 수료(예정)자 | ▪수료(예정) 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전문대졸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동등이상의 학력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서류 인정 - 학위증, 학위기,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등 | 동일 및 유사 계열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 ▪직무가 기재된 경력증명서[서식참조] | | 영세자영업자 | 일반사업자 |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각 해당자 아래 서류 중 택 1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부동산임대사업자)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휴업자)휴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고유번호발급 단체의 대표 | ▪고유번호증 ▪소득금액증명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 ▸산업체 | 졸업까지 남은 연한 2년 이내인 자 | ▪(전문대학) 재적증명서 ▪(3년제대학이상)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서류 중 재적과 학년을 증빙하는 모든 종류의 증명서 인정 | ▸해당 대학 | 비정규형태 근로자 | ▪비정규 형태임을 증빙하는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서식3] | | 난민 | ▪법무부장관 명의의 직업훈련 추천서[서식1] | ▸해당서류 제출 시 가산점 인정을 위한 서류 생략 가능 | 결혼이민자등에 해당하는 자 | 결혼이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귀화자 |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상실 특정 발급) |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경력자에 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필히 제출(3회 수강자에 한함)※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자※ 간이과세자 :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예외 별도 표기 대상자는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 서류 제출)※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자율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모든 외국어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변호사 공증 받아 제출※ 재지원 수험자 중복 서류 면제 가능 나. 우선선발대상 ○ 공통서류 외 다음 해당하는 서류 제출 자격 구분 | 제출서류 | 비고(발급기관) |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 | 장애인 | ▪아래 서류 중 택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 ▸행정복지센터 |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 3 서식] | ▸국가보훈처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중기 또는 장기 복무제대군인증 사본 | ▸국가보훈처 | 전직지원교육대상자 중 장기복무제대예정군인 | ▪전역예정증명서 ▪전직기본교육수료증 | ▸병무청, 국방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 | ※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예외 별도 표기 대상자는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 서류 제출)※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재지원 수험자 중복 서류 면제 가능 다. 취약계층 등 가산점 관련서류 ○ 공통서류 외 다음 해당하는 서류 제출 지원자 구분 | 제출서류 | 비고(발급기관) | 차상위계층 | 차상위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발급 신청 처리기한 30일 정도 소요) |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발급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공통)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 ▪차상위 자활근로참가자 확인서 1부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지급자 확인서 1부 |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여성가장 | 배우자 無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발급 | 배우자 有 | ▪다음 중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 |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택1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1부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1부 | ▸병원 등 의료기관 | 군복무 | ▪복무확인서 1부 | ▸병무청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1부 | ▸해당학교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중 택 1 | ▸법무부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1부 | ▸고용지원센터 등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 확인서 1부 | ▸법원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발급 ▸출입국관리소 | 다문화가정의 자녀 (자녀 본인 한국 국적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 부(모)가 귀화자인 경우는 기본증명서(상세) 필요 *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 | ▸시, 군,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1부 | ▸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발급 |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확인서 1부 | ▸신용회복위원회 | 저(고)탄소 관련 경력자 | ▪직무가 기재된 경력증명서[서식2] | ▸하이테크과정 해당 | ※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지원자 본인기준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재지원 수험자 중복 서류 면제 가능 5. 선발방법 - 면접 100% (NCS면접) - 면접내용(예시) : 취업의지, 지원동기, 학습능력, 품행 및 가치관 등 평가 * 상세 면접시간은 면접일 전일 공지예정6. 입학생 특전 - 교육훈련비 전액 국비지원: 수업료, 실습비, 실습복, 식비 전액 - 훈련수당 및 교통비 지급(월 출석 80%이상 이수시) * 116천원(출석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 수료 후 취업기회 제공 및 사후지도 실시 * 소그룹지도교수제 실시로 멘토-멘티 활성화 7. 유의사항유의사항 | 내용 | 접수취소 (변경) 불가 | ▪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접수 취소 및 변경할 수 없음 | 폴리텍 대학 간 복수지원 가능 | ▪ 폴리텍 대학 간 복수지원 제한 없음 - 등록 및 등록포기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단, 이중등록 금지 ▪ 동일한 캠퍼스·모집과정·모집(과정)차수에서 한 개 학과만 지원가능 | 면접 불참자 | ▪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 | 선발제외 대상 | ▪ 2003년 이후 폴리텍대학에서 개설·운영된 비학위과정*을 3회 이상 수강한 자. 미수료한 경우도 훈련횟수에 포함 * (비학위과정) 전문기술·하이테크·일반계고위탁·중장년재취업·여성재취업·신중년특화과정이 해당 * 고용보험 취득 후 180일 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은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전화번호 정확히 입력 | ▪ 전화충원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추가연락처 포함)를 원서접수 시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충원합격자 개별통보(전화충원 시) 시 연락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된 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다음 순위자로 충원함 | 필수(추가)서류 제출 | ▪ 원서접수 완료 후,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수험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서류미제출자 및 서류미비자는 불합격 처리함 ▪ 제출서류는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혹은 1개월 이내 서류 확인) ▪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우선선발 지원자 | ▪ 우선선발자로 지원한 경우, 해당자격의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불합격 처리 | 합격/입학 무효처리 |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함 - 합격 또는 입학한 후라도 사실조회 결과 지원자격 미달인 자 -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지 않은 자 - 폴리텍대학 내 과정구분 없이 이중등록이 된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자 | 기 타 | ▪ 학과별 모집정원의 50%미만 등록 시 해당학과를 개설하지 않을 수 있음 ▪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대학입학전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 학과별 문의전화 (AI자동화과) : 031-739-4131, 4130 (생명정보시스템과) 031-739-4141, 4140 (반도체소재응용과) 031-739-4079, 4085 (SW융합시스템진단과) 031-739-4061 (그린반도체설계과) 031-739-4067, 4147, 4149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031-739-4044, 4158 ▪ 입시‧등록 문의전화 : 031-739-4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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