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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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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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무기계약직원(조리원)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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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2023년도 무기계약직원(조리원)채용 공고
행정처 | 2023-09-25 08:11:47 | 조회수 6197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조리원) 채용 공고-0922.pdf (294,193 bytes)

 

2023년도 무기계약직원(조리원)채용 공고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조리원)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101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학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채용분야인원업무내용
무기계약직
(대학운영직)
조리원1- 식단에 따른 음식조리 및 배식
  • 시설·비품관리 등 조리원 업무
- 시설 운영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근무지역)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398)
 
2.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3.10.23. 임용(예정) ~ 정년(60)까지
- 3개월 수습 임용 후 정규임용 예정
(근무시간)
 
직 종근무시간비 고
조리원<근무시간> 09:0018:00, 5()
<휴게시간> 14:0015:00
* 근무시간은 조··석식 운영에 따라 조별로 운영 및 시간외 연장근무 실시(시간외 수당 지급)
* 하계·동계 방학기간은 중식만 운영(학사일정상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보수수준) 조리원 연 26,523천원(세전금액)
- 2023.01.01.자 임용 기준이며, 임용일에 따라 일할 계산됨.
- 4대보험, 상여금, 중식·교통보조비, 선택적복지비, 가계지원비 등 포함
(후생복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3. 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자격)
 
구분자격요건
조리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학 정관에 따른 정년(60)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의한 식품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검진결과(보건증) 적격판정을 받은 자(면접 당일 보건증 제출 가능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근무가능한 자(임용예정일 : ‘23.10.23.)
(결격사유)
 
(취업제한) 허위사실 기재자, 부정합격자,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
, 결격사유 해당자(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18.7.6, 개정 ‘19.4.26.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개정 ’22.3.22.>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4. 우대조건
 
대상별적용대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경증 5%, 중증 10%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유공자법, 고엽제법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대
 
5. 원서접수
(접수기간) 2023.10.1.() ~ 10.5.() 24:00
(접수방법) E-mail을 통한 온라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전자우편(E-mail)주소 : kmshim@kopo.ac.kr
- (전자우편 제목) “무기계약직(조리원)_지원자성명으로 기재 : 무기계약직(조리원)_홍길동
- 대학 지정 고유서식(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접수되지 않음
- 지원서류 기재 착오 및 서명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
 
 
6. 심사방법 및 일정
(서류심사)
- 지정서류 준수 등 결격여부 심사
-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일정 안내(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면접심사)
-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2023.10.10.(),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본관1층 회의실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경력, 자격등 실무능력 및 적격성 검증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2023.10.11.(),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2023.10.11.() ~ 10.12.() 15:00까지
- 기한 내 등록서류 미제출 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 취소
(예비합격자)
- 면접성적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함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중도 퇴사로 결원 발생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선발 할 수 있음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구 분제출서류
원서 접수시[1] 응시원서 1(서식1)
[2] 무기계약직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서식2)
대학지정서식 미준수 시 미접수 처리
제출시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후 제출
면접시[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접수기간 내 유효기간) 1(사본) 필수
[2] 경력 및 자격 관련 증명서 해당자 각 1.
[3]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원본, 해당자)
[4] 장애인등록증(또는 장애인복지카드) 1(원본, 해당자)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확인서발급 제출
최종 합격시[1] 주민등록등본 1
[2] 주민등록초본(또는 병적증명서) 1(남자에 한함)
[3]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
[4]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 (별첨2)
[5] 공정채용확인서 1(별첨4)
[6]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별첨5)
[7] 반명함판 칼라사진 2
[8] 통장사본 1
보건증(유효기간 내) 각종 제출(증명)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 일치되는 서류이어야 함
채용절차 종료 후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 등록서류 원본을 제출 받을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함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해당기간에 건강검진 수검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또한 건강점진을 받았더라도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가 건보공단에 제출(검일일로부터 통상 1개월 소요)된 이후에나 제공될 수 있어 구직예정자는 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본 전형은 공개경쟁채용으로 채용과정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반환요청대상: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일체
(,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구인자의 요청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반환청구방법: 이메일(kmshim@kopo.ac.kr)로 채용서류반환청구서(별첨1) 제출
(서류 제출 후 유선 별도 연락 요망, 반환 수수료는 구인자 부담)
응시원서나 제출서류 등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필수서류 미첨부, 응시자격(면허 및 자격)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는 자는 미접수 처리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등록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합격자로 발표 된 이후에도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채용심의위원회와 제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부정채용자는 사후 발견시에 합격취소 및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본 채용계획은 대학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관련 규정에 따르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031-739-4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0. 1.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학장